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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시행 판 → 2017.11.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개정
4. 제192조의3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과 배점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②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에 제18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이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라 한다)
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에 제18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2.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가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세관장의 검토의견
3. 제192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평가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여부를 심의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선정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특허를 부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모든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자의 평가 결과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결과는 해당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
2. 심의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종전
<신 설>
개정
⑦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그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선정 등의 과정을 참관하여 관련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 제6항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
개정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특허심사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종전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분야(이하 “평가분야”라 한다)별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1. 관세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종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3. 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4.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5.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자문ㆍ연구ㆍ고문 등을 한 사람
6.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자문ㆍ연구ㆍ고문 등을 한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개정
③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④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의결한다.
개정
④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2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명단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2조의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분야별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4.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5.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사람
6.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④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한다.
⑦ 특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