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4.09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 2023.05.22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 2020.02.28 시행 · 제00364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7.11.30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 2016.08.18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6.02.15 시행 · 제00184호 · 일부개정
- 2015.08.19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 2014.11.06 시행 · 제00089호 · 일부개정
- 2014.02.28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8.12 시행 · 제0019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92호 · 일부개정
- 2010.07.13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9.11.26 시행 · 제00105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00093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0007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440호 · 일부개정
- 2007.10.01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00360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05.03.14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2016.08.18 시행 판 → 2017.11.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900제곱미터부터 1천650제곱미터까지
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해당 호에서 정한 면적
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종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개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종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개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종전
4. 그 밖에 1천6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더라도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용지
개정
4. 그 밖에 1천6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분할하더라도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용지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지: 1천650제곱미터 미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