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제15191호 · 2017.12.1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14 시행 · 제19468호 · 일부개정
  3.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4. 2023.07.01 시행 · 제19150호 · 일부개정
  5. 2021.07.06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6. 2021.01.05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8.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9. 2020.01.01 시행 · 제15834호 · 일부개정
  1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1. 2017.12.12 시행 · 제15191호 · 일부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4.05.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6. 2014.03.18 시행 · 제12462호 · 일부개정
  17. 2014.02.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8. 2014.02.06 시행 · 제11907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0. 2013.09.23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2018.01.18 시행 판 → 2017.1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개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