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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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시행 · 제20449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20221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29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3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24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17203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 2020.04.07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9.07.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901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8.06.20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 2017.12.19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 2016.08.30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5.01.28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11008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41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9030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전부개정
2016.08.30 시행 판 → 2018.06.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
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거래명세서 발급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
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종전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3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장례지도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의
3. (생 략)
개정
1. ∼ 4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8의
3. (생 략)
개정
1. ∼ 8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종전
9. ∼ 12의
5. (생 략)
개정
9. ∼ 12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12의
6.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개정
12의
6.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2의
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