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7.01.08 시행 · 제2184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3.26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6 시행 · 제20855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3.15 시행 · 제1972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63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4.03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583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195호 · 일부개정
- 2017.12.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일부개정
2017.03.30 시행 판 → 2017.1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종전
③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생 략)
개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벌칙)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