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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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6.25 시행 · 제35604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07.07 시행 · 제308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54호 · 일부개정
- 2017.12.05 시행 · 제28460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2648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04 시행 · 제2490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1.09 시행 · 제24306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210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25 시행 · 제21559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1.26 시행 · 제21135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2017.12.05 시행 판 → 2017.1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1. ∼ 8의
2. (생 략)
개정
1. ∼ 8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9.
택지
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다만, 추첨의 방법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에 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9.
공공시설용지와 주택건설용지 중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