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6.03.31 시행 · 제3623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81호 · 일부개정
- 2023.12.19 시행 · 제34006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33호 · 일부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4.12 시행 · 제32573호 · 일부개정
-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300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3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9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262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제정
2017.01.20 시행 판 → 201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