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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1호 · 2018.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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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6.03.31 시행 · 제3623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01 시행 · 제35081호 · 일부개정
  4. 2023.12.19 시행 · 제34006호 · 일부개정
  5.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6. 2023.01.01 시행 · 제33133호 · 일부개정
  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8. 2022.04.12 시행 · 제32573호 · 일부개정
  9.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10.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12. 2020.01.01 시행 · 제30300호 · 일부개정
  13.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14.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5.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16. 2017.01.20 시행 · 제27739호 · 일부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5.07.29 시행 · 제26439호 · 타법개정
  20. 2015.05.29 시행 · 제26288호 · 일부개정
  21.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3.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제정

2017.01.20 시행 판 → 201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