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1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490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208호 · 타법개정
- 2023.07.18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19002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18238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65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4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22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404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603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 2016.03.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389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1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91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87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4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911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909호 · 타법개정
- 2011.10.01 시행 · 제10492호 · 타법개정
- 2011.08.01 시행 · 제10619호 · 일부개정
-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 2010.03.31 시행 · 제1019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ㆍ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21세기 자원ㆍ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環境負荷)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11조 및 제12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제14조 및 제16조)
1)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 규모,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며, 해당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제17조)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19조)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과 제품 등의 내구성(耐久性) 등에 관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저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제20조 및 제34조)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에 대하여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그 품질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 또는 권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21조)
환경부장관은 최종처분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의무자에게 해당 폐기물이 순환이용되지 아니하고 소각 또는 매립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되, 그 대상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제26조 및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9>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3가산금 등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ㆍ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ㆍ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ㆍ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