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산림기본계획과 그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079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25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0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23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7호,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지역산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산림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