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15.07.21 시행 판 → 2018.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2.
“산촌”이라 함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 (생 략)
개정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
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
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10년마다 이를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생 략)
개정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