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5.12.25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5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5.01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01009호 · 일부개정
- 2021.06.28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 2019.12.25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4.29 시행 · 제0045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에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19호, 2017. 2. 28.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석면환경센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36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12월 31일(영 별표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첫 번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이 규칙 제 28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로 보고, 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452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 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한다)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지도)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
2.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 외의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영 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2.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1호 외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