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5.12.25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5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5.01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01009호 · 일부개정
- 2021.06.28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 2019.12.25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4.29 시행 · 제00452호 · 제정
2013.03.23 시행 판 → 2018.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