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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736호 · 2018.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5.12.25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5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05.01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5. 2022.12.11 시행 · 제01009호 · 일부개정
  6. 2021.06.28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7. 2019.12.25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8.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9. 2019.01.01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10. 2018.05.29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11. 2018.01.0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13. 2012.04.29 시행 · 제00452호 · 제정

2013.03.23 시행 판 → 2018.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