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5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4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27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 2021.05.11 시행 · 제3168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13호 · 타법개정
- 2019.12.25 시행 · 제30230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897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 2017.02.28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48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3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4.29 시행 · 제2375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에 실내공기의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추가하고, 석면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학원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의 강화 등(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별표 5 제2호바목)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
나. 석면조사 실시 대상 학원건축물의 확대(별표 1의2 제3호너목 신설)
석면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학원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학원의 경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석면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7919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1의2 제3호너목, 별표 5 제2호바목2) 및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보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7675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348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43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32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54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기준 등)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과 유사한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