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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604호 · 2018.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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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2016.03.16 시행 판 → 2017.03.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1.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2.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같은 호 가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액을 말한다)에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8

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6

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8

을 말한다.

개정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6

을 말한다.

종전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3의

2.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말한다.

종전

3의

3. ∼ 3의

5. (생 략)

개정

3의

3. ∼ 3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개정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 따른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종전

마. ∼ 사. (생 략)

개정

마.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종전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제1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및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농지의 범위등)

개정

제70조(농지의 범위등)

종전

① 영 제153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개정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종전

① 영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영 제155조제18항제1호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농어촌주택)

개정

제73조(농어촌주택)

종전

①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개정

<삭 제>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1항제2호가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

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

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②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158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161조의2제1항과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증권의 행사가격 ││C :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 증권의 매수가격 │└───────────────────────────────────────────┘

종전

<신 설>

개정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종전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67조의3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동차소매업

개정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24. (생 략)

개정

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개정

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종전

25의

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5의

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

에 따른다.

종전

25의

3. ∼ 28의

3. (생 략)

개정

25의

3. ∼ 28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28의

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8의

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

에 따른다.

종전

28의

5. ∼ 28의

7. (생 략)

개정

28의

5. ∼ 28의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8의

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종전

28의

9. ∼ 38. (생 략)

개정

28의

9. ∼ 38. (현행과 같음)

종전

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

.

개정

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

.

종전

40. ∼ 43. (생 략)

개정

40. ∼ 4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영 제10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7. 영 제10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

에 따른다.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4)

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서식(5)

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1의

2. ∼ 20의

2. (생 략)

개정

11의

2. ∼ 20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1. 제65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1. 제65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 또는 별지 제37호서식(2)

에 따른다.

종전

21의

2. ∼ 23. (생 략)

개정

21의

2. ∼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에 따른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