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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시행 판 → 2018.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2곳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종전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
개정
3. 제12조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⑬ (생 략)
개정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종교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⑭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종전
⑮ 법 제21조제1항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개정
⑮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21조제1항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종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10의
3. (생 략)
개정
1. ∼ 10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개정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종전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개정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종전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개정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종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전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⑭ (생 략)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개정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개정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종전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개정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종전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개정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종전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 ⑬ (생 략)
개정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⑭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8에 따라 구상채권등을 매수한 법인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물
개정
2. 건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⑬ (생 략)
개정
⑦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종전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개정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
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
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신설된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종교단체
종전
②
제1항
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를 계산할 때 종교관련종사자의 인원수를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
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하는 소득에 12(종교관련종사자가 2월 이후에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에 해당 월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남은 개월 수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곱한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항에서 “필요경비”라 한다)를 공제하고, 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연간 소득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법 제51조에 따른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 금액에 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다음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종전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생 략)
개정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1조의1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는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
개정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1조의1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는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⑥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개정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단서 신설>
개정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2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41조제15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