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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1 시행 · 제09577호 · 타법개정
- 2009.03.25 시행 · 제09526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07.14 시행 · 제08980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45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8.01.28 시행 · 제08566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694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655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9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1.04 시행 · 제08586호 · 일부개정
-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586호 · 일부개정
- 2007.08.03 시행 · 제08586호 · 일부개정
- 2007.05.25 시행 · 제08491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9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3호 · 타법개정
-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9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8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8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69호 · 타법개정
- 2006.07.19 시행 · 제0796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의 장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의 인성·능력·소질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학원 또는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학생선발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며,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채용·교권존중과 신분보장 및 불체포 특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2 신설)
나. 대학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다. 대학의 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의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ㆍ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ㆍ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ㆍ재정상의 이익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3, 2009.3.25, 2011.5.23>
1.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률안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기구의 설치
①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지원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제주자치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ㆍ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또는 시ㆍ군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도의회 또는 시ㆍ군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도의 조례ㆍ규칙 또는 시ㆍ군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20>
⑦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⑧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하여 두고 있는 교육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둔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⑨「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3.31>
제4장 자치사무 및 자치조직
제1절 자치사무의 확대
제12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자치조직의 자율성
제13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기관구성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동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2.29>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ㆍ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인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1>
③「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1인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도지사는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5.23>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①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③「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의 폐치ㆍ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
제16조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등
제16조(행정시의 폐치ㆍ분합, 명칭 및 구역 등)
①행정시의 폐치ㆍ분합,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7조행정시의 장
①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자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명된 자가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⑤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도지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예고한 자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자의 성명ㆍ직업ㆍ학력ㆍ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고방법ㆍ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9.3.2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
2. 「공직선거법」에 의해 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
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때
제20조행정시의 부시장
①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22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제22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①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주민참여의 확대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
제2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특례 <개정 2007.8.3>
제25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① 제주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9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교육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제26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법 제25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때에는 행정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시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행정시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시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시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있어서 행정시별 서명 요건은 이 조 제2항의 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시별 서명 요건을 따른다.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회의원(비례대표제주자치도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도의회의원" 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때에는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준용하여 제주자치도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28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도교육감(제27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 제기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주민소환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같은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2. 같은 법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로 한다.
3.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 및 도교육감"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한다.
4. 같은 법 제2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보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보고"로, ""제7조"로"는 ""제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로", ""시ㆍ도지사"로"는 ""도지사 및 도교육감"으로"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를 ""도의회의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를 말한다)"으로 한다.
5.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 중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죄 및 제3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태료(주민소환에 관한 과태료에 한한다)"로 한다.
제31조
삭제 <2007.8.3>
제32조
삭제 <2007.8.3>
제33조
삭제 <2007.8.3>
제34조
삭제 <2007.8.3>
제2관 삭제 <2007.8.3>
제35조
삭제 <2007.8.3>
제36조
삭제 <2007.8.3>
제37조
삭제 <2007.8.3>
제38조
삭제 <2007.8.3>
제39조
삭제 <2007.8.3>
제3관 삭제 <2007.8.3>
제40조
삭제 <2007.8.3>
제6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제41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도의회의원의 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1인 이내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단수는 0으로 본다.
제42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43조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공직선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인사청문회
제44조인사청문회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법 」 제1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②도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③도의회는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 내지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도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 및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도지사"로,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 및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본다.
⑦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청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절 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제45조정책자문위원
①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문위원은 5급 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6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7조
삭제 <2011.5.23>
제48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2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자치인사
제1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제49조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49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도조례가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 또는 신설이 있은 때에는 제주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제주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 및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8.3>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1.5.23>
②「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제외한다) 및 제39조 (제4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도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각종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 및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3항 단서ㆍ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ㆍ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5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④제2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3>
⑤「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의 임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1.5.23>
⑥「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ㆍ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⑦외국어에 능통한 자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⑧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1.5.23>
1.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
2. 같은 법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3.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
제50조의2행정대집행상황 보고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관청에 행정대집행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제52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의한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행정기구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1>
②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제1관 직무성과계약제
제53조직무성과계약제
①「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제5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지방공무원 중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성과목표"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의 종료시점에 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근무실적 및 성과 등이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고, "평가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직급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상담, 직무성과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관 성과주의 보수체계
제54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①「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외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과「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관 적격심사제
제55조적격심사제
①제주자치도 소속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해당공무원이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당해 기간동안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당해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의하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상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도인사위원회에서 행하고, 그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제56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도지사는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3절 우수인력에 대한 우대
제57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 있어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8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①「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은 동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자는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과 특별승급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9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동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절 인사충원제도의 개방 및 전문성 강화
제60조직위공모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공모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1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
도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당해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제63조분야별 보직관리
도지사는 3급 내지 5급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우
제64조국가와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절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제65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5.11>
②도지사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주공무원교육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공무원교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장 자치감사체계 확립
제1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06.12.20, 2007.5.11>
②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3>
③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1.5.23>
④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5.23>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⑦ 삭제 <2011.5.23>
제66조의2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의3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ㆍ계약직ㆍ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
①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⑤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자치감사의 결과처리 등
제68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69조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69조(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70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제71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감사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9장 자치재정
제72조제주특별자치도세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 및 시ㆍ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31>
제72조의2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단서ㆍ제5항 및 제1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3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98조 본문 및 제9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및 제99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의 대상은 제주자치도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한정한다.
제74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감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0.3.31>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삭제<2010.3.31>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8. 삭제<2010.3.31>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31>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레저세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④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에는 ‘군’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⑤ 삭제 <2010.1.1>
⑥ 삭제 <2010.3.31>
⑦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81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0.3.31>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2.29>
제76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한다.
②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제77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는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7조의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7조의3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8조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①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8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교육자치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9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5.11>
제80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인과 「지방자치법」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11>
②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11.5.23>
제2절 교육의원
제81조교육의원 선거
①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2.26>
제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83조겸직 등의 금지
①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5.11, 2011.7.21, 2012.1.26>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직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다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같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ㆍ직원
②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3절 교육위원회
제84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85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제8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②도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07.5.11>
③도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86조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제8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도교육감이 제8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7.5.11>
제8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7.5.11>
제88조교육위원회 회의록
①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 및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ㆍ배부, 회의록의 공개, 회의결과의 도교육감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89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신설 2011.5.23>
제90조
삭제 <2006.12.20>
제4절 도교육감
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
①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개정 2010.2.26>
③ 삭제 <2010.2.26>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3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도교육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제94조도교육감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규정은 체포 또는 구금된 도교육감에 대한 관계수사기관의 장의 통지 및 각급 법원장의 확정판결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본다. <개정 2007.5.11, 2008.2.29>
제95조「지방자치법」의 준용
①「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 또는 그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7.5.1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ㆍ개폐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0>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12.20>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ㆍ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한다.
제96조의2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96조의2(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5조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ㆍ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9항 및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법」 제40조를 제주자치도에 적용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96조의3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 및 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11.5.23>
②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리한다. <신설 2011.5.23>
③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도지사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재산에 한정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제97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0>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06.12.20>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④「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이 법 제98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1인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0, 2008.2.29>
제98조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12.20>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20>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그 임명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④교육장은 도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9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제10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제6절 교육재정
제101조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2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총액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는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7.5.11, 2008.2.29>
제104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장(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6.12.20, 2007.5.11>
제11장 자치경찰
제1절 총칙
제10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자치경찰(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동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4항, 제30조의4제1항, 제62조제4항, 제65조의3제3항, 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3조의2제3항 중 "인사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로 본다.
2. 동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41조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본다.
3. 동법 제60조 본문, 제69조제1항제1호, 제71조제6항 본문 및 제7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다.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제106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07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60세가 초과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당해 자치경찰단장에 보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차하위계급에 있는 자로서 승진에 있어 제13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자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④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ㆍ임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제108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제109조
삭제 <2011.5.23>
제110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①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치안행정위원회(이하 "치안행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삭제 <2011.5.23>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절 자치경찰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
제111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도지사는 매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활동을 평가하고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2조자치경찰의 운영
①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ㆍ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