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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028호 · 2018.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6.01.01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0540호 · 일부개정
  3. 2024.02.29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5. 2023.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6. 2022.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7. 2021.04.2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8. 2021.01.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 2020.01.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11. 2018.01.01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14. 2016.01.01 시행 · 제00057호 · 일부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16. 2014.12.31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9. 2012.01.01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00178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18.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5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5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개정

1.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

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주민등록등본

종전

<신 설>

개정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④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종전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