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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466호 · 2018.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4.07.30 시행 · 제0136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31 시행 · 제01267호 · 일부개정
  3. 2022.01.28 시행 · 제01104호 · 일부개정
  4.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5. 2020.12.11 시행 · 제00914호 · 타법개정
  6. 2019.03.20 시행 · 제00609호 · 타법개정
  7. 2019.01.16 시행 · 제00583호 · 일부개정
  8.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9. 2018.01.01 시행 · 제0046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및 지반침하에 따른 인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 2016. 1. 7. 공포, 2018.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42호, 2017. 11. 21. 공포, 2018.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절차,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고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기준(안 제5조)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 등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3년마다 21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나.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 생략(안 제7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의 검토를 받아야 하나, 최대 굴착 깊이가 종전의 계획에 반영된 깊이보다 감소하는 경우 등에는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및 안전점검 시기 등(안 제16조 및 별표 3)

도로 및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ㆍ하수도관, 전기ㆍ전기통신시설 등의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해당 지하시설물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변 지반에 대하여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에 따른 고시 및 통지(안 제17조 및 제18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경우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을 한 일자 및 사유, 그 위치와 제한행위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66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전문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