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30 시행 · 제3599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4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67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30338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61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및 지반침하에 따른 인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749호, 2016. 1. 7.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지하정보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집행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기 및 절차, 지하안전영향평가ㆍ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ㆍ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대상사업, 평가ㆍ조사의 항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 및 지하정보의 범위(제2조 및 제3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ㆍ에너지 공급시설과 도로, 철도시설, 주차장, 건축물 등으로 하고, 지하정보의 범위를 지질ㆍ시추(試錐)ㆍ관정(管井) 정보 및 지하시설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로 정함.
나.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ㆍ집행계획 및 관리계획(제4조부터 제7조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집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제13조, 제23조 및 별표 1)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이 깊이 2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거나 산악ㆍ수저(水底) 터널 외의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이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별표 3)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사업 대상지역의 지반ㆍ지질 현황,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검토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 등은 사업계획 등을 확정 또는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사업계획 등의 최대 굴착깊이가 3미터 이상 증가하거나 굴착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 등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방안이 포함된 재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하안전 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조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조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하도록 함.
바. 지하정보통합체계ㆍ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34조 및 제42조)
1) 지하정보의 변경 이력, 지하개발사업자ㆍ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 및 지하정보와 연계ㆍ활용하기 위한 지상정보 등을 지하정보통합체계에 포함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지하안전기술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지하안전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
2)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고개요 및 사고원인의 분석 등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8442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을 개시한 지하시설물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5조를 준용하는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2018년 3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