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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721호 · 2018.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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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5.12.26 시행 · 제0001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4. 2024.06.18 시행 · 제01098호 · 타법개정
  5. 2023.07.01 시행 · 제01031호 · 일부개정
  6. 2023.04.13 시행 · 제01031호 · 일부개정
  7. 2022.03.31 시행 · 제00979호 · 타법개정
  8. 2021.08.05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9. 2021.06.30 시행 · 제00923호 · 일부개정
  10.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1. 2020.07.17 시행 · 제00874호 · 일부개정
  12.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14. 2018.01.18 시행 · 제00741호 · 일부개정
  15. 2018.01.01 시행 · 제0072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00688호 · 타법개정
  17. 2017.01.01 시행 · 제00686호 · 타법개정
  18. 2016.07.28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9. 2016.07.26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20. 2016.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2. 2015.08.04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23. 2014.07.29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4. 2014.07.17 시행 · 제00563호 · 타법개정
  25. 2014.05.09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26.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27.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28. 2012.06.15 시행 · 제00460호 · 타법개정
  29.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30. 2008.08.04 시행 · 제00272호 ·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2024. 10. 22.>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 5. 30.,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2.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개정 2013. 7. 30., 2017. 1. 17., 2025. 10. 1.>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본조신설 2014. 7. 28.]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개정 2013. 7. 30., 2017. 1. 17., 2025. 10. 1.>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개정 2013. 7. 30., 2017. 1. 17., 2025. 10. 1.>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6.>

② 삭제<2016. 7. 26.>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8., 2024. 6. 4.,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준용한다.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2. 조성 기간 및 일정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상지역 이용 현황2. 대상지역 매수 방법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7. 28.]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7. 18., 2025. 10. 1.>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0. 5. 26., 2025. 10. 1.>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7. 18., 2025. 10. 1.>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0. 5. 26., 2025. 10. 1.>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7. 18., 2025. 10. 1.>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0. 5. 26., 2025. 10. 1.>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본조신설 2014. 7. 28.]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7. 18., 2025. 10. 1.>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0. 5. 26., 2025. 10. 1.>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0. 12. 1., 2021. 8. 5., 2025. 10. 1.>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본조신설 2014. 7. 29.]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16. 1. 19.>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1. 매도하려는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서류2.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등은 위원회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한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4. 7. 28.>

④ 삭제<2014. 7. 28.>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16. 1. 19.>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 8. 31., 2021. 3.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본조신설 2014. 7. 28.]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16. 1. 19.>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4. 5. 9., 2014. 7. 29., 2021. 8. 5.,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ㆍ북한강ㆍ경안천(이하 “한강등”이라 한다)과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남게 된 경우에는 그 필지의 나머지 부분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다.가. 영 별표 4 제3호의 구분란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나. 영 별표 4 제3호의 구분란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가목에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다.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4. 그 밖에 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1. 오염총량관리목표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3.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나.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좋음 등급 이상 달성ㆍ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20., 2025. 10. 1., 2026. 7. 28.>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1. 5.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1. 오염총량관리목표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3.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나.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의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지점 등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가. 유역별 용수 이용 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오염원 전망 등에 관한 사항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1. 5.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1. 오염총량관리목표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3.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나.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ㆍ도에 둔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2. 시ㆍ도지사가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7. 29.>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4.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5.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26.,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7. 26.>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6. 7. 26., 2025. 10. 1.>[본조신설 2011. 5. 31.][제목개정 2016. 7. 26.]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5. 10. 1.>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 포함된 유역을 말한다.<개정 2012. 7. 20., 2014. 7. 28., 2016. 7. 12., 2025. 10. 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5. 10. 1.>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여 수질변동을 확인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이거나 수질달성률 기준 이상인 지점의 유역에 대해서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6. 30.>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하여 수질변동을 확인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거나 수질달성률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1. 6. 30.>[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5. 10. 1.>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29.>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신설 2016. 7. 26., 2025. 10. 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2016. 7. 26., 2025. 10. 1.>[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5. 10. 1.>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7. 29., 2025. 10. 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5. 10. 1.>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2025. 10. 1.>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17. 1. 17.,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2. 「하수도법」 제7조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사업장 관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4. 7. 28.,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본조신설 2011. 5. 30.]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17. 1. 17.,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2. 「하수도법」 제7조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8조의12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②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 오염총량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17. 1. 17.,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2. 「하수도법」 제7조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7. 26., 2025. 10. 1.>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17. 1. 17.,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2. 「하수도법」 제7조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2. 6. 15., 2014. 5. 9., 2021. 8. 5.>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8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21. 8. 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5. 9., 2025. 10. 1.>[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17. 1. 17.,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2. 「하수도법」 제7조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4(조치명령 등)

① 오염총량관리청은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 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염총량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1. 30.>

④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오염총량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17. 1. 17.,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2. 「하수도법」 제7조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6. 1. 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26.>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개정 2016. 1. 27., 2021. 5. 1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제목개정 2016. 1.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7. 12.>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본조신설 2011. 5. 30.][제목개정 2016. 7. 12.]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6. 1. 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26.>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개정 2016. 1. 27., 2021. 5. 1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제목개정 2016. 1.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2.>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 7. 12.>[본조신설 2011. 5. 30.][제목개정 2016. 7. 12.]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6. 1. 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26.>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개정 2016. 1. 27., 2021. 5. 1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제목개정 2016. 1.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2., 2025. 10. 1.>1.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2.>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 7. 12.>

④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ㆍ폐쇄완료의 이행여부 또는 점검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2.>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2.>[본조신설 2011. 5. 30.][제목개정 2016. 7. 12.]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6. 1. 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26.>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개정 2016. 1. 27., 2021. 5. 1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제목개정 2016. 1.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① 제6조의6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7. 12.>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2.>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5. 30.][제목개정 2016. 7. 12.]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6. 1. 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26.>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개정 2016. 1. 27., 2021. 5. 1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제목개정 2016. 1.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9(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3. 12. 12.]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6. 1. 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26.>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개정 2016. 1. 27., 2021. 5. 1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제목개정 2016. 1.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10(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6조의7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2.,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6. 7. 12., 2021. 3. 9., 2025. 10. 1.>[본조신설 2011. 5. 30.]

제8조의6(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개정 2020. 5. 26., 2025. 10. 1.>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 10. 1.>

④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8(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8조의6(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개정 2020. 5. 26., 2025. 10. 1.>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 10. 1.>

④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9(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징금은 제8조의15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8조의12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8조의1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7(허가의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7. 1. 17.,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려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2025. 10. 1.>1. 허가제한 지역2. 허가제한 대상3. 허가제한 기간[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17. 1. 17., 2025. 10. 1.>1. 재정적 지원의 중단ㆍ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11(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4. 5. 9., 2016. 7. 12., 2018. 1. 16.>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3.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본조신설 2011. 5. 30.]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 2011. 7. 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 따라 법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30., 2012. 7. 20.>1.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3. 삭제<2011. 5. 30.>4. 삭제<2011. 5. 30.>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5. 9., 2014. 7. 28.>1.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2.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본조신설 2011. 5. 30.]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4. 1. 28., 2025. 10. 1.>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2. 31.>[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2.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에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25. 10.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자료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2. 해당 지역의 면적과 거주자 현황3. 수질개선 방법과 개선 내용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제목개정 2014. 7. 28.]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4. 1. 28., 2025. 10. 1.>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2. 31.>[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28.>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2.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4.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6.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7.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4. 5. 9.][제목개정 2014. 7.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4. 1. 28., 2025. 10. 1.>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2. 31.>[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 5. 30., 2014. 7. 28.>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 5. 30., 2014. 7. 28.>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 7. 28.>

④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은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배분하되, 특별지원사업비 중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넘지 못한다.<개정 2026. 7. 28.>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30., 2014. 7. 28., 2025. 10.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14. 7. 29.]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4. 1. 28., 2025. 10. 1.>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2. 31.>[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3. 9.>1.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5. 30.>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재심의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⑦ 관리청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삭제<2021. 3. 9.>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4. 1. 28., 2025. 10. 1.>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2. 31.>[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4. 1. 28., 2025. 10. 1.>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2. 31.>[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2.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3.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본조신설 2014. 7. 29.]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본조신설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7. 28.]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11. 26.>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5. 2. 3.][제11조의3에서 이동 <2021. 5.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0. 7. 17., 2023. 4. 13.>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4. 13.>1.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배분원칙2.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별 구체적 사업의 종류

③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7.>

④ 위원회는 법 제11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7., 2023. 4. 13.>

⑤ 삭제<2021. 8. 5.>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은 별표 7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5. 8. 4.]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5. 10.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변경하려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0., 2018. 1. 16.,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은 그 운영비용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2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 1. 19., 2019. 12. 20., 2025. 10. 1.>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가. 삭제 <2023.4.13>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② 법 제12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7. 1. 19., 2018. 1. 17., 2023. 4. 13., 2025. 10. 1.>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년 이상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20 이하로 유지될 것

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5. 31., 2025. 10. 1.>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계획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 5.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5. 31., 2025. 10. 1.>[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1. 5. 31.]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② 제4조의3에 따라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④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개정 2014. 1. 28.>

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異常)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3에 따라 배수관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 그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2016. 7. 26.>

② 제1항에 따른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1. 5. 31.>

③ 제1항에 따른 관거의 검사에 따른 보수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거 검사 및 보수결과에 따른다.<개정 2011. 5. 31.>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① 법 제1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1. 한강 본류: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2.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그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의 경계선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5. 31., 2014. 1. 28.>1.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각각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까지로 한정한다)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을 말한다.<개정 2016. 7. 12.>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자료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 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1.>1. 원수(原水)의 취수량2. 수돗물의 공급량과 손실률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와 납부 내용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는 제21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12., 2020. 7. 21.>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쓰이는 재원의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ㆍ조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따른다.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 수요자 물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16. 7. 12.>1.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 기준인 물사용량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의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공급계획물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①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2.>

②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 방법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개정 2018. 1. 16., 2021. 3. 9., 2026. 8. 18.>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수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09. 5. 28.]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강제징수 위탁)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2. 납부액과 납부기한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부사실 유무와 그 발부 연월일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 전용수도 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분의 물이용부담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2.>

④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12.>

⑤ 제3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신설 2016. 7. 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개정 2011. 5. 31.>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5. 31.>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0. 5. 31., 2014. 1. 28., 2015. 2. 3., 2016. 1. 27.>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지원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주민지원사업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법 제22조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매우좋음 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2. 7. 20., 2014. 7. 28., 2026. 7. 28.>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0. 5. 31., 2014. 1. 28., 2015. 2. 3., 2016. 1. 27.>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지원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주민지원사업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9. 5. 28., 2014. 5. 9., 2018. 1. 16., 2019. 1. 8., 2020. 7. 21.>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2. 수변녹지 조성사업3.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5. 환경기초조사사업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8.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9.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11. 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12.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13.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가. 원수에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나. 원수 중 지오스민(Geosmin)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다. 원수 중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isoborneol)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15.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류ㆍ하류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21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8.>[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9., 2014. 7. 28.>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4. 7. 28.>[제목개정 2014. 5. 9.]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2. 31., 2023. 6. 7.,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3. 4.]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2. 31., 2023. 6. 7.,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3. 금융ㆍ회계 또는 전산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10. 3. 4.]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의4(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2. 수질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1. 7. 1.]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6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5. 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5. 9., 2017. 1. 31., 2021. 6. 8.,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물환경정책관2.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부지사3.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7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각 1명4. 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지방의회 의장 각 1명5.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주민대표 각 1명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 1. 31.,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2. 제2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의 부지사3.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1명4.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5.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 중 2명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 31.>[본조신설 2011. 7. 1.]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의6(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11. 7. 1.]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6. 1.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2018. 1. 2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7. 12., 2025. 10. 1.>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3.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의 작성ㆍ비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 5. 30., 2014. 7. 28., 2016. 7. 12., 2018. 1. 23., 2025. 10. 1.>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와 협의2. 삭제<2016. 7. 12.>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3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4. 법 제8조의4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명령5. 법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6. 법 제8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9.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검사ㆍ조치 결과의 제출 요구와 개선 등 조치명령10. 법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체납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와 기금에의 납입1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12.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6. 1.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5. 23., 2025. 10. 1.>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2.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6. 7. 12.][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2016. 7. 12.>]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0. 5. 31., 2014. 1. 28.>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1의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한 자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3.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 5. 31., 2014. 1. 28.>1.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2.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3.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4. 삭제<2017. 11. 28.>5. 삭제<2017. 11. 28.>6. 삭제<2017. 11. 28.>7.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8.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12. 31., 2010. 5. 31., 2025. 10. 1.>

④ 삭제<2008. 12. 31.>

⑤ 삭제<2008. 12. 31.>[본조신설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과 같다.<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