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5.10.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7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01011호 · 일부개정
- 2022.10.26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 2022.04.25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863호 · 일부개정
- 2019.12.30 시행 · 제00838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15.03.01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1호 · 타법개정
- 2014.12.02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전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 2011.03.25 시행 · 제00403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대행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4232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및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00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별표 3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바목, 같은 표 제12호라목, 같은 표 제15호마목 및 같은 표 제16호나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6호,2016.1.14>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1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