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5.10.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7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01011호 · 일부개정
- 2022.10.26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 2022.04.25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863호 · 일부개정
- 2019.12.30 시행 · 제00838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15.03.01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1호 · 타법개정
- 2014.12.02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전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 2011.03.25 시행 · 제00403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전부개정
2016.11.30 시행 판 → 2017.05.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개정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종전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종전
<신 설>
개정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
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육ㆍ훈련 이수증 사본 1부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종전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험
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자격시험
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시험
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
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개정
2.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
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개정
4.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종전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
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
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
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험실시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험실시기관
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
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험실시기관
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
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