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6개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5.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 2024.10.3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 2024.09.02 시행 · 제0057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5.23 시행 · 제00466호 · 일부개정
- 2022.03.10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4.27 시행 · 제00418호 · 일부개정
- 2020.11.26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 2020.08.25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18.01.07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 2015.09.03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10.07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14.08.08 시행 · 제00077호 · 일부개정
- 2014.02.21 시행 · 제00050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7.30 시행 · 제00021호 · 일부개정
- 2013.07.25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00238호 · 일부개정
- 2011.11.04 시행 · 제00210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0.07.28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08.07.11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 2008.03.11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13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 2007.09.14 시행 · 제00419호 · 일부개정
- 2006.12.04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5.03.31 시행 · 제00274호 · 일부개정
2017.06.03 시행 판 → 2018.01.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정밀안전진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정
1. 정밀안전진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종전
가.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라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를 제외한다)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1995년 11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
에서 같다)부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
개정
가.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라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를 제외한다)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1995년 11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7조의3 및 제27조의5
에서 같다)부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5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개정
제27조의5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6(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는 기본수행계획서와 세부수행계획서(기본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각각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수행계획서: 다음 각 목의 해가. 2018년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 세부수행계획서: 다음 각 목의 해가.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나. 제1호나목의 해
② 법 제1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기본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본수행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을 받으려는 해의 1월 31일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이행 결과 확인신청서에 세부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이행 결과 확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수행계획서 및 세부수행계획서의 작성기준, 기본수행계획서 검토기준, 세부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기준 등은 별표 7의4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7(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