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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285호 · 2018.01.07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46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05.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5. 2025.03.21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6. 2024.10.3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 2024.09.02 시행 · 제00572호 · 일부개정
  8. 2023.12.22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9.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10.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11. 2022.05.23 시행 · 제00466호 · 일부개정
  12. 2022.03.10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3.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4. 2021.04.27 시행 · 제00418호 · 일부개정
  15. 2020.11.26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16. 2020.08.25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17. 2020.08.05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18. 2020.03.24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9. 2018.12.1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0. 2018.01.07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1. 2017.06.03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22. 2015.09.03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23. 2015.07.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4.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5. 2014.10.07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26. 2014.08.08 시행 · 제00077호 · 일부개정
  27. 2014.02.21 시행 · 제00050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7.30 시행 · 제00021호 · 일부개정
  30. 2013.07.25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2.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3. 2012.01.26 시행 · 제00238호 · 일부개정
  34. 2011.11.04 시행 · 제00210호 · 일부개정
  35.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6. 2010.07.28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39. 2008.07.11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40. 2008.03.11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4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2. 2008.02.13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19호 · 일부개정
  44. 2006.12.04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45.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46. 2005.03.31 시행 · 제00274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13. 8. 13., 2014. 1. 21., 2016. 12. 2., 2019. 12. 10., 2020. 2. 4., 2025. 10. 1.>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4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4의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4의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란 합성천연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천연가스수출입업”이란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8. “천연가스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9의2. “천연가스반출입업”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9의3. “천연가스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9의4.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란 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 중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하 “냉열”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9의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란 천연가스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건조 또는 수리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에 선박연료(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9의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란 제10조의11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10.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도시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4. 7. 21., 2025. 10. 1.>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2.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가스 중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가. 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나.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다. 바이오가스: 유기성(有機性)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라. 합성천연가스: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고온ㆍ고압의 가스화 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마. 그 밖에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서 도시가스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본조신설 2009. 9.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13. 8. 13., 2014. 1. 21., 2016. 12. 2., 2019. 12. 10., 2020. 2. 4., 2025. 10. 1.>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4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4의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4의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란 합성천연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천연가스수출입업”이란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8. “천연가스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9의2. “천연가스반출입업”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9의3. “천연가스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9의4.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란 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 중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하 “냉열”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9의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란 천연가스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건조 또는 수리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에 선박연료(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9의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란 제10조의11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10.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도시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법 제2조제9호에서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2. 산업용: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본조신설 2014. 2. 11.][제1조의3에서 이동 <2014. 7.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3. 7. 25., 2014. 8. 8., 2025. 10. 1.>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6. “고압”이란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7. “중압”이란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8. “저압”이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氣化)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9.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10.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저장설비”란 도시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실을 말한다.12.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도시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압축기, 기화기 및 펌프를 말한다.13. “압축가스설비”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압력용기를 말한다.14. “충전설비”란 용기, 고압가스용기가 적재된 바퀴가 달린 자동차(이하 “이동충전차량”이라 한다)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15.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따라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 처리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16. “정압기지”란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放散塔),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17. “밸브기지”란 도시가스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차단 장치, 방산탑,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18. “전처리설비”란 바이오가스제조설비 중 가스품질향상설비 전단(前段)의 설비로서 포집(捕執)된 가스의 1차적인 탈황(脫黃)ㆍ탈수 등을 위한 처리설비(포집 설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19. “가스품질향상설비”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설비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설비 중 도시가스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로서 정제설비, 압력조정설비, 열량조정설비, 품질모니터링설비, 압축설비, 계량설비 및 부취제(腐臭劑) 주입설비를 말한다.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 9. 25., 2011. 11. 4., 2013. 3. 23., 2014. 2. 21., 2014. 10. 7., 2021. 4. 27., 2022. 3. 10., 2025. 10. 1., 2026. 8. 31.>1. 월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 사용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열병합용 설비에 부속된 열 전용(專用) 설비로 열을 생산하는 용도다. 수소제조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를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4. 삭제<2020. 8. 5.>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0. 7. 28., 2011. 11. 4., 2013. 3. 23., 2014. 10. 7., 2020. 8. 5., 2020. 8. 25., 2024. 10. 31., 2025. 10. 1.>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이동충전차량을 통하여 공급받은 압축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이동충전차량에 충전하는 사업4. 고정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8호에 따른 야드 트랙터(이하 “야드 트랙터”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

④ 법 제2조제4호의3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7. 6. 2., 2025. 10. 1.>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4. 8. 8., 2017. 6. 2., 2025. 10. 1.>1.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2.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3. 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4.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시설: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5. 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6.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⑥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1. 4., 2013. 3. 23., 2014. 10. 7., 2017. 6. 2., 2020. 8. 5., 2024. 10. 31., 2025. 10. 1.>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4.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⑦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을 말한다.<신설 2014. 2. 21., 2017. 6. 2., 2020. 3. 24., 2025. 10. 1.>[전문개정 2008. 7. 11.]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0. 1. 27.,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

④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2025. 10. 1.>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2025. 10. 1.>

⑥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 1. 21.>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 2010. 1. 27., 2014. 1. 21.>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신설 2010. 1. 27., 2014. 1. 21.>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1.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조ㆍ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4. 가스수요량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⑪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⑫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4. 8. 8.>1. 도시가스의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2. 공급권역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3.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ㆍ설치장소 또는 그 수의 변경4. 상호의 변경5.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②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7. 28., 2013. 7. 25.>1. 사업소 위치의 변경2. 도시가스 종류 변경.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危害)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도시가스 압력 변경4.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의 변경5.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처리능력의 변경5의2. 충전설비의 위치 또는 충전능력의 변경6.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 또는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자동차를 충전하려는 경우7.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8.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9. 상호의 변경10.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③ 법 제3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8. 8.>1. 사업소 위치의 변경2. 도시가스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3. 도시가스 공급압력 변경4. 제조시설ㆍ전처리설비ㆍ가스품질향상설비 및 저장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변경가. 설비의 교체나. 위치의 변경다. 제조ㆍ처리 또는 저장 능력의 변경5. 배관(호칭지름이 150미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을 20미터 이상 설치ㆍ증설ㆍ이설(移設) 또는 교체하는 변경6. 상호의 변경7.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④ 제1항제4호ㆍ제5호, 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3항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8.>1.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변경: 별지 제2호의2서식2. 제2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2서식3. 제3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제4호의4서식[전문개정 2008. 7. 11.]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0. 1. 27.,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

④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2025. 10. 1.>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2025. 10. 1.>

⑥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 1. 21.>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 2010. 1. 27., 2014. 1. 21.>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신설 2010. 1. 27., 2014. 1. 21.>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1.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조ㆍ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4. 가스수요량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⑪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⑫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조제10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은 제외한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에만 적용한다.<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4. 8. 8.>1.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2. 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도시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3. 도시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 조달 및 간선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4. 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5.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별표 6 제1호가목10)에서 정하는 예비시설을 갖출 것(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 해당한다)6.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전문개정 2008. 7. 11.]

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2.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로 본다.[전문개정 2022. 2.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도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2. 5. 23., 2025. 10. 1.>1. 제6조에 따른 허가증2.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신설 2022. 5. 2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2. 5. 23., 2025. 10. 1.>[전문개정 2010. 7. 28.]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개정 2025. 10. 1.>1. 가스도매사업자2. 일반도시가스사업자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4.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5.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②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제2조제4호의4에 따른 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합성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5(합성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였으나 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로 자기가 소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2.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개정 2022. 2. 8.>1.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3. 다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4.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③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7. 21.]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개정 2025. 10. 1.>1. 가스도매사업자2. 일반도시가스사업자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4.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5.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②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제2조제4호의4에 따른 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합성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개정 2024. 9. 2., 2025. 10. 1.>1.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 1만 세제곱미터2.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30만 세제곱미터[본조신설 2014. 8. 8.][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4. 8. 8.>]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1. 7. 25., 2013. 3. 23., 2013. 8. 13., 2014. 1. 21.,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6.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8.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8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8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9.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9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10.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1.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2.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1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14. 제40조제2항에 따른 통폐합 명령을 위반한 경우15. 제4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3(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0조(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1. 7. 25., 2013. 3. 23., 2013. 8. 13., 2014. 1. 21., 2025. 10. 1.>1.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3. 8. 6., 2020. 3. 24.,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7. 28.,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8. 7. 11.][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 <2014. 8. 8.>]

제10조(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1. 7. 25., 2013. 3. 23., 2013. 8. 13., 2014. 1. 21., 2025. 10. 1.>1.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3. 8. 6., 2020. 3. 24.,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8.,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10. 7. 28., 2013. 3. 23., 2023. 12. 12.,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8., 2013. 3. 23., 2025. 10. 1.>

⑤ 삭제<2023. 12. 12.>[전문개정 2008. 7. 11.][제1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4. 8. 8.>]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⑤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개정 2014. 1. 21., 2022. 2. 3.>

⑥ 제4조 및 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로 본다.<신설 2014. 1. 21., 2022. 2. 3.>[본조신설 2007. 12. 21.][제목개정 2014. 1.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 9. 21.>1. 성명 및 상호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⑤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개정 2014. 1. 21., 2022. 2. 3.>

⑥ 제4조 및 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로 본다.<신설 2014. 1. 21., 2022. 2. 3.>[본조신설 2007. 12. 21.][제목개정 2014. 1.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30., 2020. 8. 5.>1.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3.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3. 7. 30., 2020. 8. 5.>1.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3.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⑤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개정 2014. 1. 21., 2022. 2. 3.>

⑥ 제4조 및 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로 본다.<신설 2014. 1. 21., 2022. 2. 3.>[본조신설 2007. 12. 21.][제목개정 2014. 1.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성명 및 상호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신고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4호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이란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본조신설 2014. 7. 21.]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⑤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개정 2014. 1. 21., 2022. 2. 3.>

⑥ 제4조 및 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로 본다.<신설 2014. 1. 21., 2022. 2. 3.>[본조신설 2007. 12. 21.][제목개정 2014. 1.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반입 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8.,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4. 8. 8., 2025. 10. 1.>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8. 8.>1.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2. 천연가스 수입연도 이후 5년간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ㆍ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⑤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4. 8. 8.>1. 보세구역 현황(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2.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임차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3. 증발가스의 처분계획[본조신설 2008. 7. 11.][제목개정 2014. 8. 8.][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4. 8. 8.>]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⑤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개정 2014. 1. 21., 2022. 2. 3.>

⑥ 제4조 및 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로 본다.<신설 2014. 1. 21., 2022. 2. 3.>[본조신설 2007. 12. 21.][제목개정 2014. 1.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7(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8.,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4. 2. 21., 2025. 10. 1.>[본조신설 2008. 7. 11.][제목개정 2014. 8. 8.][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2014. 8. 8.>]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①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④ 삭제<2014. 12. 30.>

⑤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본조신설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제10조의6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8., 2025. 10. 1.>

② 제1항의 조건부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8.>

③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본조신설 2008. 7. 11.][제1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8은 제10조의9로 이동 <2014. 8. 8.>]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전문개정 2014. 12. 3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8., 2020. 3. 24., 2022. 5. 23., 2025. 10. 1.>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 체결 이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2. 30., 2025. 10. 1.>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2. 30., 2025. 10. 1.>

④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2. 30., 2025. 10. 1.>

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ㆍ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2014. 12. 30.,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⑦ 산업통상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 2025. 10. 1.>[본조신설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법 제10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6만톤 이하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과 이에 따른 수송계약을 말한다.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 체결 이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2. 30., 2025. 10. 1.>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2. 30., 2025. 10. 1.>

④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2. 30., 2025. 10. 1.>

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ㆍ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2014. 12. 30.,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⑦ 산업통상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 2025. 10. 1.>[본조신설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0(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 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1., 2025. 10. 1.>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2.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3.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1부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8., 2015. 7. 1., 2025. 10. 1.>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1부.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반입ㆍ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8., 2015. 7. 1., 2025. 10. 1.>1. 천연가스의 반입ㆍ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 이 경우 계약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때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08. 7. 11.][제10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0은 제10조의11로 이동 <2014. 8. 8.>]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 체결 이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2. 30., 2025. 10. 1.>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2. 30., 2025. 10. 1.>

④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2. 30., 2025. 10. 1.>

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ㆍ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2014. 12. 30.,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⑦ 산업통상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 2025. 10. 1.>[본조신설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1(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3. 3. 23., 2014. 8. 8., 2015. 7. 1., 2025. 10. 1.>1.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3.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본조신설 2008. 7. 11.][제목개정 2014. 8. 8.][제1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1은 제10조의12로 이동 <2014. 8. 8.>]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1.>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1.>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본조신설 2007. 12. 21.][제목개정 2014. 1.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입한 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개정 2014. 7. 21., 2022. 2. 8.>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3.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③ 제2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1.>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1.>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본조신설 2007. 12. 21.][제목개정 2014. 1.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2(증발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1.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판매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교환

② 제1항에서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7. 21.]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2. 30., 2022. 2. 3.,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2.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3. 제10조의2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본조신설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10조의8(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개정 2014. 1. 1.>[본조신설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3(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7. 28., 2013. 3. 23., 2025. 10. 1.>[본조신설 2008. 7. 11.][제10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3은 제10조의14로 이동 <2014. 8. 8.>]

제10조의8(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개정 2014. 1. 1.>[본조신설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12. 12.,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삭제<2023. 12. 12.>

⑤ 법 제10조의8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손상ㆍ고장 등 가스제조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2.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본조신설 2008. 7. 11.][제10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4는 제10조의15로 이동 <2014. 8. 8.>]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면제 또는 감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4(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일평균 천연가스 재고량을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재고량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통관되지 않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량으로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물량은 제외한다.<개정 2021. 8. 31.>1.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2. 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배관시설3.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 중이거나 하역대기 중인 천연가스 수송선

③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6. 8. 11.]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면제 또는 감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5(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라 제6조의3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경우 즉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까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의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8. 11.]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면제 또는 감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6(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① 법 제10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해당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7일 이내에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7일 이내의 기간2.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3. 제2호에 따른 천연가스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7일 이내의 기간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을 해당 기간 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6. 8. 11.]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선박을 건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선박 내의 잔존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본다.[본조신설 2020. 2.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7(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성명 및 상호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0. 8. 5.]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선박을 건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선박 내의 잔존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본다.[본조신설 2020. 2.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8(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3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가. 저장탱크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다. 천연가스공급선2.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갖출 것[본조신설 2020. 8. 5.]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선박을 건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선박 내의 잔존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본다.[본조신설 2020. 2.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9(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성명 및 상호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0. 8. 5.]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선박을 건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선박 내의 잔존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본다.[본조신설 2020. 2.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10(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법 제10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을 건조한 자2.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한 자[본조신설 2020. 8. 5.]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선박을 건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선박 내의 잔존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본다.[본조신설 2020. 2.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11제1항 전단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1. 사업계획서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3. 저장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6조의7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8. 5.]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7(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12에 따라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2.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8(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10조의13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해야 한다)2.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의13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1.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2. 천연가스의 판매계획서3.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본조신설 2020. 8. 5.]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및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2.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증발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8. 5.]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및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2.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12(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14제2항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개정 2022. 2. 8.>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③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8. 5.]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폐업한 경우3. 제10조의11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5. 제10조의14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6. 선박용천연가스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로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와 혼합하여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2.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9(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 3. 25., 2022. 2. 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22. 2. 3.,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⑥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 3. 28., 2022. 2. 3.>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3. 28., 2022. 2. 3.>

⑧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공사계획에 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3. 28., 2013. 3. 23., 2022. 2. 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8. 7. 11.]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 3. 25., 2022. 2. 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22. 2. 3.,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⑥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 3. 28., 2022. 2. 3.>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3. 28., 2022. 2. 3.>

⑧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공사계획에 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3. 28., 2013. 3. 23., 2022. 2. 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7. 28., 2013. 3. 23., 2022. 5.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5.>1. 공사계획서2. 공사공정표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4. 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5. 삭제<2009. 9. 25.>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7.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8., 2013. 3. 23., 2025. 10. 1.>

⑤ 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신설 2009. 9. 25., 2013. 3. 23., 2014. 10. 7., 2020. 8. 25., 2022. 5. 23., 2025. 10. 1.>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나. 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받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2. 정압기지 또는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안전밸브 종류의 변경공사나. 압력조정기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유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만 해당한다)라. 가열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⑥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 9. 25., 2022. 5. 23.>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3. 7. 25.>1.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경우: 15일2. 공급소,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경우: 7일3.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5일[전문개정 2008. 7. 11.]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 3. 25., 2022. 2. 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22. 2. 3.,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⑥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 3. 28., 2022. 2. 3.>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3. 28., 2022. 2. 3.>

⑧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공사계획에 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3. 28., 2013. 3. 23., 2022. 2. 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1. 11. 4., 2013. 3. 23., 2025. 10. 1.>1. 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2.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3.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공정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4.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5. 공사계획이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08. 7. 11.]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이 멸실ㆍ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으면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2. 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2. 5. 23., 2025. 10. 1.>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4.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전문개정 2008. 7. 11.]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시공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개정 2011. 11. 4.>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2. 제20조의2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09. 9. 25.>1. 공사기간2. 시설공사내용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4. 도시가스 사용 예정시기5. 수요자의 주소ㆍ성명 및 전화번호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전문개정 2008. 7. 11.]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시공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7. 28., 2014. 8. 8., 2020. 8. 5.>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6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2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3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4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56의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6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전문개정 2008. 7. 11.]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①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7. 25.>1.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2. 비파괴검사(용융접합)에 따른 도면3. 비파괴검사 필름4.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5.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5.>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7. 28., 2013. 7. 25., 2014. 10. 7., 2020. 8. 25.>1. 공급시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2.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7일 이내[전문개정 2008. 7. 11.]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①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3. 7. 25., 2020. 3. 24., 2024. 10. 31., 2025. 10. 1.>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만 해당한다)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이 조 및 제64조제2항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ㆍ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의 가스사용시설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이하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라 한다)를 갖추고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5.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고압의 가스가 흐르는 부분은 제외하며, 이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ㆍ사용시설”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7 제6호가목에 따르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할 때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월 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4.>[전문개정 2008. 7. 11.]

제15조(시공 감리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2022. 2. 3., 2025. 10. 1.>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으려면 공사착공 전과 완공 후에 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2025. 10. 1.>

④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 27.>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4. 2. 21.>1.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2.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3.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가. 본관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다. 정압기지 내 배관라. 밸브기지 내 배관4.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5.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6.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0. 7. 28., 2013. 3. 23., 2025. 10. 1.>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7. 28.>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 25., 2010. 7. 28.>1.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3.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충전시설의 변경에 따른 공사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가.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⑤ 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월 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검토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10. 31.>

⑥ 제5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 9. 25., 2010. 7. 28.>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8., 2020. 3. 24.>

⑧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항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3. 7. 25., 2020. 8. 25., 2024. 10. 31.>[전문개정 2008. 7. 11.][제목개정 2010. 7. 28.]

제15조(시공 감리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2022. 2. 3., 2025. 10. 1.>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으려면 공사착공 전과 완공 후에 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2025. 10. 1.>

④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 27.>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7. 25., 2022. 5. 23.>1. 시공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2. 시공자가 사용자공급관 공사를 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 결과 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완공도면을 첨부(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자 또는 자동차 제조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7. 25., 2024. 10. 31.>

⑤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기관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공사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제21조제4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완성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0. 7. 28.]

제15조(시공 감리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2022. 2. 3., 2025. 10. 1.>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으려면 공사착공 전과 완공 후에 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2025. 10. 1.>

④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 27.>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8., 2011. 11. 4., 2014. 8. 8.>1.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대상 가스공급시설 중 승인 또는 신고에서 제외된 가스공급시설은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하여야 한다.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를 시공ㆍ관리한 것일 것3. 시공내용이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6의5 및 별표 7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28., 2014. 8. 8.>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5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6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기준: 별표 6의2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3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4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별표 6의57.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③ 제1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6 제3호다목3),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4. 2. 21., 2014. 8. 8.>1. 가스발생설비(바이오가스 포집설비는 제외한다), 가스정제설비, 열량조정설비, 부취제 주입설비, 가스홀더, 저장탱크 또는 냉동설비가 설치되어 내압(耐壓)시험이나 기밀(機密)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2.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묻기 직전의 공정4.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묻기 직전의 공정5. 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④ 제3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9. 25., 2014. 2. 21., 2014. 8. 8.>1.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2.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8. 7. 11.][제목개정 2010. 7. 28.]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해당 공급시설의 안전한 사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에 임시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임시사용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0. 7. 28.,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8. 7. 11.]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8조(정기검사의 면제대상)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최근 2년간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라 한다)의 수검실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가 우수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28., 2014. 8. 8.>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6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2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3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4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57.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7. 25., 2024. 10. 3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3.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④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서로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또는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0. 7. 28., 2020. 8. 25., 2024. 10. 31.>

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31.>

⑦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0. 7. 28., 2024. 10. 31.>[전문개정 2008. 7. 11.]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수시검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개정 2009. 9. 25.>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보할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28., 2014. 8. 8.>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6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2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3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4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57. 가스사용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전문개정 2008. 7. 11.]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전문개정 2008. 7. 11.]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가 제출된 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6. 1. 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8. 13., 2025. 10. 1.>1. 정밀안전진단: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2. 안전성평가: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실시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시기,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3. 8. 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25., 2014. 2. 21., 2018. 1. 5., 2023. 12. 22., 2025. 10. 1.>1. 정밀안전진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가.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라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를 제외한다)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1995년 11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7조의3 및 제27조의5에서 같다)부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나.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다. 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부터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인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라. 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의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1998년 8월 31일 전에 제조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해당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이하 제27조의3에서 같다)부터 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2. 안전성평가 :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전문개정 2008. 7. 11.]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가 제출된 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6. 1. 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8. 13., 2025. 10. 1.>1. 정밀안전진단: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2. 안전성평가: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실시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시기,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3. 8. 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개정 2014. 2. 21.>1.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2.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20년이 되는 해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3. 제27조의2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가. 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나. 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다. 나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②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4. 2. 21.>1.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2.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에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8., 2014. 2. 21.>

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21., 2025. 10. 1.>

⑥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결과 가스공급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보수ㆍ보강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2. 21., 2025. 10. 1.>

⑦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6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21., 2025. 10. 1.>

⑧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 제1호라목ㆍ제3호라목, 별표 6 제3호라목,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과 같다.<신설 2014. 2. 21., 2014. 8. 8.>[전문개정 2008. 7. 11.]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8. 13.][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3. 8. 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안전관리수준평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관리 및 운영 실적에 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1일까지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해의 1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모두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2와 같다.

⑤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은 별표 7의3과 같다.[본조신설 2014. 2. 21.]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행계획서 및 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수행계획서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수행계획서의 보강, 재이행 또는 이행 결과 재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그 밖에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6. 1. 6.][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2016. 1.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이란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을 말한다.<개정 2023. 12. 22., 2025. 10. 1.>[본조신설 2018. 1. 5.][종전 제27조의5는 제27조의7로 이동 <2018. 1. 5.>]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행계획서 및 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수행계획서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수행계획서의 보강, 재이행 또는 이행 결과 재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그 밖에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6. 1. 6.][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2016. 1.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는 기본수행계획서와 세부수행계획서(기본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각각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수행계획서: 다음 각 목의 해가. 2018년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2. 세부수행계획서: 다음 각 목의 해가.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나. 제1호나목의 해

② 법 제1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기본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본수행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을 받으려는 해의 1월 31일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이행 결과 확인신청서에 세부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이행 결과 확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수행계획서 및 세부수행계획서의 작성기준, 기본수행계획서 검토기준, 세부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기준 등은 별표 7의4와 같다.[본조신설 2018. 1. 5.]

제17조의5(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3. 8. 13.>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2. 제15조제7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4.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5.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본조신설 2007. 12. 21.][제17조의4에서 이동 <2016. 1.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9조(상세기준의 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2. 11., 2017. 12. 29., 2025. 10. 1.>1. 상세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제17조의5(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3. 8. 13.>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2. 제15조제7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4.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5.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본조신설 2007. 12. 21.][제17조의4에서 이동 <2016. 1.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7(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5.>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10. 31.>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 2. 21.][제27조의5에서 이동 <2018. 1. 5.>]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③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1., 2025. 10. 1.>

④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8. 8.>1. 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ㆍ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도별 가스 생산 및 공급 계획서를 말한다)2. 가스공급시설의 현황 및 확충 계획3. 전년도에 제출한 가스공급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서4. 시설투자계획5. 그 밖에 가스공급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8. 7. 11.]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수급계획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1.,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1.,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1.,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가스의 수급계획)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지역별ㆍ연도별ㆍ사업자별 수요ㆍ공급계획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3. 사업자별 일반사업현황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대량 가스사용시설의 공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도시가스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3. 3. 23., 2025. 10. 1.>1. 도시가스의 수요ㆍ공급 계획(지역별 수급계획을 포함한다)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3. 도시가스의 수입 및 비상대비 비축계획4. 도시가스사업의 현황 및 육성계획(재원확보 계획을 포함한다)5. 도시가스의 보급촉진을 위한 대책6. 도시가스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8., 2025. 10. 1.>1. 천연가스의 수급에 관한 장기 전망2. 천연가스의 공급설비계획3. 천연가스의 투자계획[전문개정 2008. 7. 11.]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① 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배관 및 정압기 설치계획2. 공사실시계획3. 지역별 가스공급시기 및 대상 수용가 수(數)

② 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1.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2.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ㆍ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3. 지역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4.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08. 7. 11.]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2019. 12. 10., 202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8. 13.>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0. 1. 27.][제목개정 2013. 8. 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가스공급의무의 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2. 11.>1.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2.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본조신설 2010. 7. 26.]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2019. 12. 10., 202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8. 13.>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0. 1. 27.][제목개정 2013. 8. 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법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가스 소비량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3.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0. 1. 2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7. 28.]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본조신설 2010. 1. 27.][제19조의3에서 이동 <2011. 3. 3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그 수요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도시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21.>

③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의2와 같다.<개정 2012. 1. 26., 2014. 2. 21.>[본조신설 2010. 7. 28.]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1. 요금이 적절할 것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④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

⑤ 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⑦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2. 1. 26., 2014. 8. 8.>1. 도시가스 공급량의 측정 방법 및 소비 유형별 요금 산정2. 요금의 납부 및 정산 방법3. 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와 가스사용자의 계약 준수 의무4.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사용제한 및 그 해제, 계약 해지에 관한 사유5.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6. 도시가스의 성분ㆍ열량 및 압력7. 가스공급 지점의 증설 및 개설에 관한 기준[전문개정 2008. 7. 11.]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4. 9. 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하 “경감지원”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경감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표 9의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경감지원 신청(이하 “경감신청대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별표 9의2 제1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로 한다.[본조신설 2025. 3. 21.]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4. 9. 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2(경감지원 금액)

①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감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경감지원 금액 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별표 9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 도시가스 사용량, 경감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경감지원 필요성2. 별표 9의2 제3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 해당 시설의 소비 유형별 요금과 다른 소비 유형별 요금과의 단가 차액3. 별표 9의2 제4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 해당 주택의 피해 정도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도매요금 경감금액 및 경감신청대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개정 2025. 10. 1.>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매요금 경감금액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본조신설 2025. 3. 21.]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4. 9. 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3(경감지원의 절차)

① 경감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감지원 신청을 한 자의 경감지원대상자 자격에 관한 정보를 가스도매사업자가 경감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1.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신청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한 신청3. 「전자정부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신청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신청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감신청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 상실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경감지원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21.]

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스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9. 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및 그 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급, 등록 및 그 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사용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2.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 사용 정보: 도시가스 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 요금[본조신설 2025. 3. 18.]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25.>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보 시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검사, 검사계획의 통보 및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보정계수(補正係數)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0. 7. 26., 2014. 2. 11., 2025. 3.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개정 2009. 9. 21.>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온압보정장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일정기간마다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3. 3. 23., 2025. 10. 1.>[제목개정 2009. 9. 21.]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25.>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보 시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검사, 검사계획의 통보 및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2조(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자가소비 또는 제8조의4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1., 2017. 12. 12., 2019. 12. 10.>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본조신설 2011. 7. 2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자가소비 또는 제8조의4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1., 2017. 12. 12., 2019. 12. 10.>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본조신설 2011. 7. 2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 품질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에 따라 해당 월 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품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1. 26.]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8. 7. 11.]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기준과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8. 7. 11.]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ㆍ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안에 있는 도시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3조(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스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명령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중지 등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하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스시설의 수리ㆍ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ㆍ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안에 있는 도시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4조(손실보상)

①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 7. 28., 2013. 3. 23., 2025. 10. 1.>1. 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4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2.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4 제4호나목2) 또는 같은 호 다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 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가. 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4천 가구 또는 사업체나.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원격 가스차단,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ㆍ차단 및 지진 감지ㆍ차단 등의 안전기능이 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6천 가구 또는 사업체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일 것[전문개정 2008. 7. 11.]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로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2. 30., 2025. 10.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5. 7. 1., 2020. 8. 25., 2025. 10. 1.>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철거할 것. 다만, 용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2. 제1호 단서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감독 하에 시공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가.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는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할 것나.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 설치하려는 도시가스배관과 구분할 것3.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연소기의 열량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것4.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본조신설 2009. 9. 25.]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12. 3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법 제2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도시가스 사용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 건축물 공사2. 건축물 일부[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증축ㆍ대수선 공사3. 건축물 일부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사가. 철거 부분에 도시가스배관이 없거나 도시가스공급이 없을 것나. 주변 가스배관시설의 손상 우려가 없을 것[본조신설 2015. 6. 30.]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12. 3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1. 건축물 공사 발주자의 인적사항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3. 건축물 공사의 종류ㆍ내용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에 관한 사항4.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21., 2025. 10. 1.>1.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가.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나. 안전조치 협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 1부씩 보유할 것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안전조치가.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나. 안전조치 협의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3.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가. 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밸브 잠금(차단)조치 또는 막음조치를 할 것나. 건축물 부지 내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의 조치를 할 것다.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본조신설 2015. 7. 1.]

제29조(안전관리자)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ㆍ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개정 2016. 1. 6., 2019. 1. 15.>1. 건축물의 소유자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수(數)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 총괄자2. 안전관리 부총괄자3. 안전관리 책임자4. 안전관리원5. 안전점검원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9조(안전관리자)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ㆍ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개정 2016. 1. 6., 2019. 1. 15.>1. 건축물의 소유자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수(數)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7. 26., 2014. 2. 11.>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2.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3. 법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의무의 이행확인4.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ㆍ보존5.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6. 정압기ㆍ도시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ㆍ관리7. 본관ㆍ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8. 사용자 공급관의 관리9.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10.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11.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 삭제<2010. 7. 26.>

③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7. 26.>

④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0. 7. 26.>1. 안전관리 총괄자: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관리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안전점검원을 지휘ㆍ감독5. 안전점검원: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9.>1.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2.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⑥ 법 제29조제3항과 이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0. 7. 26., 2017. 5. 29.>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안전점검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4.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제29조(안전관리자)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ㆍ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개정 2016. 1. 6., 2019. 1. 15.>1. 건축물의 소유자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수(數)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제30조(안전교육)

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5. 10. 1.>

②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안전교육)

① 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7. 11.]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3.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7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9. 9. 21., 2013. 3. 23., 2025. 10. 1.>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3.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제목개정 2009. 9. 21.]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3.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즉시]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요청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0. 8. 25., 2024. 10. 31.>

② 굴착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25., 2024. 10. 31.>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3. 굴착공사의 종류ㆍ위치ㆍ굴착길이 및 공사 예정일자4.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의 인적사항 및 시설명

③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7. 1., 2020. 8. 25., 2024. 10. 31.>

④ 정보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8. 25.>

⑤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0. 8. 25.>

⑥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8. 25.>

⑦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제52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5., 2020. 8. 25.>[전문개정 2008. 7. 11.]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3.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6 제1호와 같다.<개정 2009. 9. 25.>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 3. 25.>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작성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개정 2009. 9. 21., 2013. 3. 23., 2025. 10.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18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개정 2009. 9. 25., 2013. 3. 23., 2013. 7. 25., 2022. 1. 21., 2025. 10. 1.>1.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 깊이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3. 해당 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지름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전문개정 2008. 7. 11.][제목개정 2009. 9. 25.]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 3. 25.>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작성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9. 25., 2022. 1. 21.>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의 범위2. 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3. 도시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ㆍ방법ㆍ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참관 시기 및 방법5. 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별표 16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7. 11.]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②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개정 2009. 9. 25.>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7. 11.]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②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지하상가 공사2. 해당 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②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4. 10. 7.>[전문개정 2008. 7. 11.]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개정 2009. 9. 25.>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09. 3. 2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 25.>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4. 그 밖에 별표 16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3. 3. 23., 2025. 10. 1.>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2. 도시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8. 7. 11.][제목개정 2009. 9. 25.]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8. 13., 2014. 1. 21., 2020. 2. 4., 2025. 10. 1.>1. 제2호를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산업통상부장관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하는 가스배관시설: 시ㆍ도지사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2. 2. 3.>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2. 2. 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2. 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2. 21.,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4. 2. 21., 2025. 10. 1.>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0. 7. 28.>1. 공사계획서2. 공사공정표3.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4.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서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사본6. 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공사예정 금액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내 공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3. 3. 23., 2014. 2. 21., 2022. 5. 23.,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3. 3. 23., 2014. 2. 21., 2025. 10. 1.>

⑧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2025. 10. 1.>1.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할 것2.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줄 것3.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릴 것[전문개정 2008. 7. 11.]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8. 13., 2014. 1. 21., 2020. 2. 4., 2025. 10. 1.>1. 제2호를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산업통상부장관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하는 가스배관시설: 시ㆍ도지사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2. 2. 3.>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2. 2. 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2. 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3. 3. 23., 2014. 2. 21., 2022. 5. 23., 2025. 10. 1.>1. 제17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2.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3. 공사계획이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에 적합할 것4.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적합할 것5.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도시가스의 흐름 등 도시가스 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6. 해당 가스배관시설의 설치가 중복투자를 유발하지 않을 것[전문개정 2008. 7. 11.]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연도별ㆍ사업장별 천연가스의 수급계획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8. 7. 11.]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 2020. 2. 4.>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0. 2. 4., 2025. 10. 1.>

④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본조신설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7(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법 제39조의6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8. 8., 2020. 8. 5.>1. 가스공급시설 이용 물량2. 가스공급시설 이용 대상ㆍ범위3. 공동이용기간[본조신설 2008. 7. 11.]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본조신설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배관시설이용규정안2. 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9. 25.>1. 적용 범위2. 시설 이용요금3. 도시가스의 품질조건 등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4. 시설 이용 물량의 계량ㆍ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8. 7. 11.]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본조신설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9(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① 법 제39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변경사유서2.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내용

② 법 제39조의8제2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명령을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한 후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7. 11.]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본조신설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10(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① 법 제39조의8제3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배관시설이용요령2. 배관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요령에는 제62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08. 7. 11.]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본조신설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12(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① 법 제39조의8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제조시설이용요령2. 제조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제조시설이용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적용 범위2. 시설 이용요금3.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조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8. 7. 11.]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본조신설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13(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변경사유서2.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본조신설 2008. 7. 11.]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도시가스 수급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18. 12. 11., 2025. 10. 1.>1.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2.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3.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적 및 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조정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3. 3. 23., 2014. 2. 11., 2025. 10. 1.>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2. 가스공급계획의 조정3.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 공급지역의 조정4.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5. 도시가스의 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7.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8. 삭제<2022. 2. 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2. 2. 8., 2025. 10. 1.>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2.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3.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4.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ㆍ교환에 관한 조정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에 관한 조정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2. 2. 8.,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2. 2. 8., 2025. 10. 1.>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도시가스 수급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18. 12. 11., 2025. 10. 1.>1.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2.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3.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적 및 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1조(면적 및 기간)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1.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지역의 면적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공급권역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2.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후 20년이 지난 경우

제40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각종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25. 10. 1.>1. 가스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ㆍ통보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6.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제41조(보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0. 2. 4.,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1. 사람이 사망한 사고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나 그 밖의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ㆍ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3. 25.>[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보고)

①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26., 2013. 3. 23., 2025. 10. 1.>1.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현황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현황3.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관한 현황4.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현황5.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 명령에 관한 현황

②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30., 2014. 7. 21., 2022. 2. 8., 2025. 10. 1.>1. 제20조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 또는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구매조건(보고한 구매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구매조건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다.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라. 법 제10조의6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부터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마.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③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 2. 8., 2025. 10. 1.>1.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의 이행실적 및 관련 현황에 관한 사항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천연가스의 수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이용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5. 제1조의4 각 호의 용도별 사용실적6. 자가소비 외 천연가스 처분 현황 및 관련 비용. 이 경우 천연가스 처분 현황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의 보고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8. 5., 2022. 2. 8., 2025. 10. 1.>1. 천연가스의 수출입ㆍ판매ㆍ교환 물량 등 수급실적에 관한 사항2.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시설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의14에 따른 천연가스 처분 현황. 이 경우 제6조의12 각 호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보고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 8.>1. 가스공급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가스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상 안전에 관한 사항3.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4.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고 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따른다.

③ 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 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개정 2009. 9. 25., 2013. 3. 23., 2025. 10. 1.>

④ 영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3. 7. 30., 2025. 10. 1.>1. 지원 범위 및 대상2. 지역별 전년도 지원 실적3. 지역별 해당 연도 지원 계획[전문개정 2008. 7. 11.]

제43조(보험 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25. 10. 1.>1. 도시가스사업자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4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절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 7. 28., 2013. 7. 25.>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 9. 25., 2010. 7. 28.>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2.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7. 11.]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도시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5조(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법 제43조의3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최근 3년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액이 사업개시연도, 시설규모 및 매출액 등이 유사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상 투자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제44조(수수료 등)

①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1. 7. 25., 2013. 3. 23., 2013. 8. 13., 2016. 1. 6., 2025. 10. 1.>1. 제15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1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자2. 제15조제6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3.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4의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자4의3.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4의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5.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7.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수수료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8. 7. 11.]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6. 1. 6., 2025. 10. 1.>1. 제14조제3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2.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3.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3의2.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적 확인4.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5.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2. 1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권한(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10. 7. 26., 2013. 3. 23.,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 7. 26., 2013. 3. 23., 2025. 10.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권한의 위탁 등)

①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신설 2010. 7. 28.,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7. 28.,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8. 7. 11.][제목개정 2010. 7. 28.]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8. 13., 2014. 1. 21., 2014. 12. 30., 2016. 1. 6., 2020. 2. 4., 2021. 6. 15.>1. 제10조의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2의2.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2의3.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의4.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3.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4.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5.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5의2.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의4.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5의5.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5의6.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7.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7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8.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9.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12.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13. 제26조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그 종사자13의2.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3의3.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15. 삭제<2013. 8. 13.>16.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17.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4. 12. 30., 2022. 2. 3., 2025. 10. 1.>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6.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8의2.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 1. 27., 2014. 1. 21., 2014. 12. 30., 2020. 2. 4., 2022. 2. 3.>1.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2의2.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2의3.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3.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4.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4의2.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④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3. 8. 1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8. 13.>1.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2.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⑥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09. 3. 25., 2010. 1. 27., 2013. 8. 13., 2014. 12.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