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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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2.24 시행 · 제212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1.27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8 시행 · 제215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23 시행 · 제20505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24.07.0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 2024.05.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24.05.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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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 2024.01.2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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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 2023.08.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 2023.06.13 시행 · 제19445호 · 일부개정
- 2022.12.27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18211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196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 2019.07.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 2018.12.1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 2018.09.28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 2018.07.01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 2018.07.01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 2017.03.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83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전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1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690호 · 일부개정
-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8694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79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53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08034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590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7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47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6981호 · 일부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18.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35조(회계)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회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9조(과징금)
① ∼ ⑥ (생 략)
개정
제99조(과징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
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