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21 시행 · 제3582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4.15 시행 · 제35451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34961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6.11 시행 · 제34566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4.09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6.13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32412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32197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10.19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6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11.10 시행 · 제31155호 · 일부개정
- 2020.04.24 시행 · 제30630호 · 일부개정
- 2020.04.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1.20 시행 · 제29294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9.11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50호 · 일부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7호 · 일부개정
- 2017.01.10 시행 · 제2778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제정
2017.10.19 시행 판 → 2018.01.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개정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개정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개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개정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