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6.14 시행 · 제19468호 · 일부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50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5834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2.12 시행 · 제15191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2호 · 일부개정
- 2014.02.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 2014.02.06 시행 · 제1190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2016.08.12 시행 판 → 2018.01.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이 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4. 이 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