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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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5.04 시행 · 제221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며,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553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 절차 및 반환 사유 등을 정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수번호의 통합ㆍ연계를 요청하도록 하고,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절차, 방법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제29조의3 신설)
1)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 의사결정권자의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등과 합동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제64조의2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119, 112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구조 요청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등 공동자원의 관리, 기술의 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복구비 등의 선지급 항목, 비율, 절차 및 반환사유 등(제73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복구비 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함.
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 등(제75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한 경우 등에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및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제도개선ㆍ재원확보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계획 등의 통보 등(제81조의2 및 별표 2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용 사무실 등을 확보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재난안전제품의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 절차 등(제81조의3 및 별표 2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되거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제품 등을 재난안전제품 대상으로 하고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되는지 등을 인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7. 7. 26.>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ㆍ법인으로 등록된 기관ㆍ단체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
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
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
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가.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1)의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대행자 업무 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와 그에 상
응하는 전문인력은 필수인력과 다른 종목 또는 전공 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다. 여러 분야의 대행자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 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필수인력 확보기준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 │ │
│(지진 부 │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 │
│문의 비상 ├─────────────────────────┼────────┤
│대처계획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질 및 기초공 │
│수립 분야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학, 수자원공학 │
│를 등록할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
│때에는 3 │ 나.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명 이상)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다.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라.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 │
│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 │ │
│ │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 │ │
│ │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 │3.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할 │토목구조공학 │
│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 │
│ │ 나. 이 표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 │
│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비고: 필수인력은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과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기술인력을 각
각 1명씩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할 때에는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 │로 및 교통공학, │
│ │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농업토목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지질 및 지반공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학,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 │토목공학 │
│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 │
│ │명 이상 │ │
│ │ 가.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 나.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 │ │
│ │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다.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 │ │
│ │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라.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 │ │
│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도 │
│ │이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 │시공학 │
│ │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 │상ㆍ하수도공학, │
│ │림기술사 │건설안전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농업토목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 │
│ │이상 │ │
└─────┴─────────────────────────┴────────┘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도시계획학, 도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시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도 │
│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시공학 │
│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 │1명 이상 │ │
└─────┴─────────────────────────┴────────┘
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상ㆍ하수도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건설안전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업토목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도 │
│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시공학 │
│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 │1명 이상 │ │
└─────┴─────────────────────────┴────────┘
마)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 │상ㆍ하수도공학, │
│ │림기술사 │건설안전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농업토목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 │
│ │이상 │ │
└─────┴─────────────────────────┴────────┘
바)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부문)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4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해안항만공학,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 │측량 및 지형공 │
│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설안전기술 │간 정보공학, 건 │
│ │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설안전공학, 농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업토목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 │토목공학, 건축 │
│ │보기사, 건설안전기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공학, 측량 및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지형공간 정보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공학, 도시계획 │
│ │이상 │학, 도시공학 │
└─────┴─────────────────────────┴────────┘
사)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 부문)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4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명 이상 │토목구조공학,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공학, │
│ │도로 및 공항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건축 │도로 및 교통공 │
│ │기계설비기술사, 철도기술사, 가스기술사, 건설 │학, 해안항만공 │
│ │안전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학, 전기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철도공학, 가스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공학, 건설안전 │
│ │ │공학, 정보통신 │
│ │ │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토목기사, 전기기 │토목공학, 건축 │
│ │사, 가스기사, 정보통신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 │공학, 철도공학, │
│ │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 │전기공학, 가스 │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학, 정보통신 │
│ │사람 중 2명 이상 │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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