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038호 · 2018.01.18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7개
  1.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3.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4.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5.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6.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7.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9.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10.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2.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4.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17.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19.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20.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24.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30.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1.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32.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33.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34.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5.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6.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37.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4553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91호, 2018. 1. 18. 공포ㆍ시행)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복구비 등의 반환을 위한 반납고지서 서식을 정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서식 및 첨부서류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관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관리자 전문교육 대상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2/3 · 별표 1~4
  1. 제1조~제22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7. 7. 26.>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원문 파일

별표 1의2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제11조의2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4.2.7>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제11조의2 관련)
┏━━━━━┯━━━━━━━━━━━━━━━━━━━━━━━━━━━━━━━━━┓
┃분야별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
┣━┯━━━┿━━━━━━━━━━━━━━━━━━━━━━━━━━━━━━━━━┫
┃에│전기  │예비전력 1,000MW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
┃너├───┼─────────────────────────────────┨
┃지│석유  │ㆍ30일분의 석유 사용량을 30일 이내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 유지 ┃
┃  │      │ㆍ연간 내수량의 일평균 사용량 55일분 석유 비축량 유지             ┃
┃  ├───┼─────────────────────────────────┨
┃  │가스  │최소 운영재고 19.6만톤 이상의 안전재고 유지 및 중단없는 공        ┃
┃  │      │급을 위한 공급능력 유지                                           ┃
┠─┴───┼─────────────────────────────────┨
┃정보통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        ┃
┃          │계획 상의 복구 우선순위 중 제2순위 이상의 대상에 대한 통신        ┃
┃          │기능 유지                                                         ┃
┠─┬───┼─────────────────────────────────┨
┃교│철도  │ 1일 열차 운행률 30퍼센트 이상 유지                               ┃
┃통├───┼─────────────────────────────────┨
┃수│항공  │ㆍ항공사: 1일 항공기 운항률 50퍼센트 이상 유지                    ┃
┃송│      │ㆍ공항 운영: 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
┃  │      │중단되지 않는 공항 운영 유지                                      ┃
┃  ├───┼─────────────────────────────────┨
┃  │항만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화물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도로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모두 교통 두절로 인터체인지(IC) 간 접근 불   ┃
┃  │      │가능 지속 상태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
┃  │기타  │1일 지하철 운행률 40퍼센트 이상 유지                              ┃
┠─┴───┼─────────────────────────────────┨
┃금융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
┠─┬───┼─────────────────────────────────┨
┃보│의료서│응급의료기능 100퍼센트 유지                                       ┃
┃건│비스  │                                                                  ┃
┃의├───┼─────────────────────────────────┨
┃료│혈액  │1일 공급능력의 100퍼센트 이상 유지                                ┃
┠─┴───┼─────────────────────────────────┨
┃원자력    │주제어실 근무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환│소각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소각                   ┃
┃경├───┼─────────────────────────────────┨
┃  │매립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매립시설 운영          ┃
┃  │      │[침출수 처리업무는 매일 8시간 이상 운영]                          ┃
┠─┴───┼─────────────────────────────────┨
┃식용수    │정수장(광역): 1일 식용수 공급량의 7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정수장(지방): 1일 식용수 공급량의 3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기타 분야 │그 밖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
┃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등은 재난발생 유형, 특성, 빈도,     ┃
┃          │기능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기준을 정하       ┃
┃          │여 유지                                                           ┃
┗━━━━━┷━━━━━━━━━━━━━━━━━━━━━━━━━━━━━━━━━┛
원문 파일

별표 2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제18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2.12.6>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제18조 관련)
┏━━━┯━━━━━━━━━━━━━━━━━━━━━━━━━━━━━━┯━━━━━━━━━━┓
┃등급  │장애 상태의 정도                                            │보상금              ┃
┠───┼──────────────────────────────┼──────────┨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영 제70조제4항제1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  │호에 따른 사망자에  ┃
┃      │은 사람                                                     │대한 보상금(이하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      │“사망자보상금”이  ┃
┃      │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라 한다)의 16분의   ┃
┃      │4. 흉복부ㆍ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     │8에 해당하는 금액   ┃
┃      │야 하는 사람                                                │                    ┃
┃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16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분의 7에 해당하는   ┃
┃      │은 사람                                                     │금액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                    ┃
┃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                    ┃
┃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6.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7.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8.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 │                    ┃
┃      │람                                                          │                    ┃
┃      │9. 두 발을 발목 발바닥뼈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16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분의 6에 해당하는   ┃
┃      │남은 사람                                                   │금액                ┃
┃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    │                    ┃
┃      │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                    ┃
┃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                    ┃
┃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7.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                    ┃
┃      │8.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9.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                    ┃
┃      │11.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                                                            │                    ┃
┃      │                                                            │                    ┃
┠───┼──────────────────────────────┼──────────┨
┃제4급 │1. 한 눈이 실명(시력 또는 광각을 잃은 것을 말한다)되거      │사망자보상금의 16   ┃
┃      │나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분의 5에 해당하는   ┃
┃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금액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      │                    ┃
┃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                    ┃
┃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     │                    ┃
┃      │은 사람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                    ┃
┃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                    ┃
┃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                    ┃
┃      │7.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8. 한 발을 발목 발바닥뼈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사람                       │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1.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                    ┃
┃      │1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                    ┃
┃      │14.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                    ┃
┃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                    ┃
┃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      │17. 비장 또는 한 쪽 신장을 잃은 사람                        │                    ┃
┠───┼──────────────────────────────┼──────────┨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16   ┃
┃      │2.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 시야(視野)협착 또는 시야이상     │분의 4에 해당하는   ┃
┃      │이 남은 사람                                                │금액                ┃
┃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     │                    ┃
┃      │람                                                          │                    ┃
┃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      │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                    ┃
┃      │람                                                          │                    ┃
┃      │6.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     │                    ┃
┃      │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                    ┃
┃      │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                    ┃
┃      │                                                            │                    ┃
┃      │                                                            │                    │
┃      │                                                            │                    ┃
┃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      │                    ┃
┃      │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                    ┃
┃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                    ┃
┃      │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                    ┃
┃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     │                    ┃
┃      │람                                                          │                    ┃
┃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                    ┃
┃      │12.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                    ┃
┃      │남은 사람                                                   │                    ┃
┃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                    ┃
┃      │가 남은 사람                                                │                    ┃
┃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                    ┃
┃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7.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     │                    ┃
┃      │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사망자보상금의 16   ┃
┃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분의 3에 해당하는   ┃
┃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     │금액                ┃
┃      │람                                                          │                    ┃
┃      │3. 한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                    ┃
┃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8.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
┃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                    ┃
┃      │쓰게 된 사람                                                │                    ┃
┃      │11. 흉복부ㆍ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12. 쇄골ㆍ흉골ㆍ늑골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      │                    ┃
┃      │이 남은 사람                                                │                    ┃
┃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                                                            │                    ┃
┃      │                                                            │                    ┃
┃      │                                                            │                    ┃
┃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     │                    ┃
┃      │람                                                          │                    ┃
┃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이 못 쓰      │                    ┃
┃      │게 된 사람                                                  │                    ┃
┃      │18.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9.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                    ┃
┃      │2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
┃      │21. 그 밖에 제1급부터 제6급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                    ┃
┃      │부상으로서 14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 부상을 당한 사람         │                    ┃
┗━━━┷━━━━━━━━━━━━━━━━━━━━━━━━━━━━━━┷━━━━━━━━━━┛
원문 파일

별표 3[별표 2]로 이동 &lt;2012.12.6&gt;

[별표3] [별표 2]로 이동 <2012.12.6>
원문 파일

별표 4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5 관련)

[별표 4] <신설 2018. 1. 18.>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재난안전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법 제73조의3│지정취소│        │          ┃
┃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나.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법 제73조의3│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제1항제2호  │3개월   │6개월   │          ┃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   │            │        │        │          ┃
┃적을 벗어난 경우                  │            │        │        │          ┃
┠─────────────────┼──────┼────┼────┼─────┨
┃다.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법 제73조의3│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    │제1항제3호  │3개월   │6개월   │          ┃
┃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