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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038호 · 2018.01.18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7개
  1.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3.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4.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5.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6.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7.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9.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10.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2.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4.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17.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19.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20.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24.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30.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1.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32.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33.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34.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5.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6.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37.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017.07.26 시행 판 → 2018.01.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6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

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제6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

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개정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4(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보유 현황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6(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7(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8(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