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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483호 · 2018.01.1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4.07.30 시행 · 제0136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31 시행 · 제01267호 · 일부개정
  3. 2022.01.28 시행 · 제01104호 · 일부개정
  4.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5. 2020.12.11 시행 · 제00914호 · 타법개정
  6. 2019.03.20 시행 · 제00609호 · 타법개정
  7. 2019.01.16 시행 · 제00583호 · 일부개정
  8.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9. 2018.01.01 시행 · 제0046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되고,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공포,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 해당 사실을 통보ㆍ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에 따른 통보ㆍ고시(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나. 정기안전점검 교육과정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제3종시설물 및 성능평가의 도입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기술자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35시간 이상의 정기안전점검 교육과정 및 14시간 이상의 성능평가 교육과정을 신설함.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시기 및 안전등급 변경 통보(안 제12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시기를 시설물의 종류별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여 관리주체가 안전등급의 변경을 알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보존기간(안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사후 검토를 위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및 해당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의 보존기간을 각각 10년 및 5년으로 정함.

마.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사항(안 제33조)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술자의 교육 이수 및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사항으로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기술자의 교육 이수 및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1/3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8>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최대 굴착 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감소하는 경우

3. 지하안전시설을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장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제9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3.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서ㆍ조사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 다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5조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시설물 개요

2. 지하시설물 주변 현황

3. 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4. 그 밖에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 지정등의 날짜 및 사유

2. 중점관리대상의 위치

3. 중점관리대상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4.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내용(해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제19조위험표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중점관리대상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6장 보칙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안전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2. 제9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3. 제12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ㆍ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

4.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