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되고,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공포,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 해당 사실을 통보ㆍ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에 따른 통보ㆍ고시(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나. 정기안전점검 교육과정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제3종시설물 및 성능평가의 도입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기술자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35시간 이상의 정기안전점검 교육과정 및 14시간 이상의 성능평가 교육과정을 신설함.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시기 및 안전등급 변경 통보(안 제12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시기를 시설물의 종류별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여 관리주체가 안전등급의 변경을 알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보존기간(안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사후 검토를 위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및 해당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의 보존기간을 각각 10년 및 5년으로 정함.
마.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사항(안 제33조)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술자의 교육 이수 및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사항으로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기술자의 교육 이수 및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별표 1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지하시설물의 개요
지하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모, 용도 및 관리주체 등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토목건축,
전기통신, 기계설비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확인을 위한 관리인원의 조직표
3.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의 목적: 지하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구체적 목적
나. 안전점검 계획: 효율적이고 안전한 점검을 위한 사전계획 및 준비에 관한
사항
1)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
2) 기존에 발생한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존 점검 자료
3) 점검기간과 예상 작업시간
4) 주변 시설물 등의 관리자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계
5)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다. 점검시기: 지하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 주변 환경의
변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기ㆍ기간을 결정
4.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지하시설물의 보호, 보수 및 보강 등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의 안전 확보 및 유
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지반침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원문 파일별표 2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관한 판단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관한 판단기준(제10조
관련)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이 표에서 "기초자
료"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현황자료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반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지반현황을 적정하게 조
사한 것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에 제시한 경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시추 조사, 지하수 조사(흐름방향, 유출량 등), 지표레이더 탐사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
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2. 지하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
토 또는 협의 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적절한 검토 또는 협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법 제19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를 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을 지하안전영향평
가서등의 기본현황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나. 영 제14조ㆍ제21조ㆍ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평가ㆍ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을 누락한 경우
다.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현황을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등 작성 시 누락한 경우원문 파일별표 3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구분 │세부내용 │ ├───────┼────────────────────────────────┤ │1. 안전점검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 │ │대상 지하시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 │ │설물 │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 │ │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 │ │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 │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 │ │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 │ │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 │ │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 │ │ 사. 영 제2조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 │ │ 아. 영 제2조제8호의 도로 │ │ │ 자. 영 제2조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 │ │ 차. 영 제2조제10호의 철도시설 │ │ │ 카. 영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 │ │ 타. 영 제2조제13호의 지하도상가 │ ├───────┼────────────────────────────────┤ │2. 안전점검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 │ │대상 주변지 │하는 범위의 지표(이하 "주변지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 │ │반의 범위 │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 │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 │ │ │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 │3. 안전점검의 │가.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 │실시 시기 │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의 조사 완 │ │및 방법 │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 └───────┴────────────────────────────────┘원문 파일
별표 4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4]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제19조제1항 관련)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
가. 규격
1) 표지판: 가로 1.2미터 × 세로 1미터 이상
2) 기둥: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미터 이상
나. 재질: 표지판 및 기둥은 철, 알루미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
다. 색상
1) 표지판 바탕: 노랑
2) 글씨: 검정색. 다만, "위험 시설 및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2.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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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반침하 위험 시설 및 지역 │
│ │
│ │
│┌─────────────────────────────┐│
││이 지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
││35조에 따른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시설 및 ││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 ││
││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OO시청, T. (12-345-6789) ││
││OO 시장(군수ㆍ구청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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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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