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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483호 · 2018.01.1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4.07.30 시행 · 제0136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31 시행 · 제01267호 · 일부개정
  3. 2022.01.28 시행 · 제01104호 · 일부개정
  4.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5. 2020.12.11 시행 · 제00914호 · 타법개정
  6. 2019.03.20 시행 · 제00609호 · 타법개정
  7. 2019.01.16 시행 · 제00583호 · 일부개정
  8.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9. 2018.01.01 시행 · 제00466호 · 제정

2018.01.01 시행 판 → 2018.01.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개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