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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4532호 · 2018.01.1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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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5.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6.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7.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8.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9.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0.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1.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4.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7.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0.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1.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25.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26.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27.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28.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1.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32.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23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6장의2(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및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ㆍ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 생략

부칙 <제13040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ㆍ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이 취소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제1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4>까지 생략

<5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101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부칙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는 법률 제9037호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3.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작성

4.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약식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 중인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같은 법 제25조의4"를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1항 중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25조의3"을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1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29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로,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9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7조에도"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협의의 대상이 되는"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2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27>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3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로 한다.

<3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3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