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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4532호 · 2018.01.1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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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5.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6.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7.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8.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9.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0.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1.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4.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7.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0.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1.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25.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26.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27.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28.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1.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32.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2017.05.30 시행 판 → 2018.01.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개정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종전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개정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종전

마. ∼ 사. (생 략)

개정

마.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개정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