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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14호 · 2018.01.30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3.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4.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5.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9.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0.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12.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1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7.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20.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1.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22.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23.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5.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26.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27.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28.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29.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30.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3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35.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등이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상점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점포 수를 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 그 외의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개 이상으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상점가 인정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3 · 제1조~제19조
  1. 제1조~제19조
  2. 별표 1~4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3조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① 삭제 <2013.4.22>

②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22>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10.1, 2013.7.22>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제4조

삭제 <2010.12.31>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8.1.30>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5조의2

삭제 <2013.4.22>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開始)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1. 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

2. 사업주체 및 내용

3.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방안

4. 사업의 시행방법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제6조의2

삭제 <2009.10.1>

제6조의3

삭제 <2009.10.1>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3.3.23>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6>

② 삭제 <2016.7.6>

제6조의6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①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제7조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7.27, 2009.8.6, 2013.4.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의 신고

제7조의2

삭제 <2013.4.22>

제7조의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제8조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4.22>

1. 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3.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제9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4.22>

제9조의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4.22>

제10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 2013.3.23, 2013.7.22>

②유통관리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③유통관리사의 등급별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④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⑤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9.10, 2009.11.20, 2013.7.22>

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소정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③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7.6>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제13조

삭제 <2016.7.6>

제14조협의기간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3.4.22>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4.22>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3.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27, 2013.4.22>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12.31>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3.7.22, 2016.1.22>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4.22>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3.7.22>

제18조업무의 위탁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2015년 1월 1일

3.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