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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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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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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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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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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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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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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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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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공포, 2018. 2. 9. 시행 및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사업의 유형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지명(指名)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등)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정비(안 제13조)
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 또는 결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절차의 정비(안 제14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 시에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현금납부액을 재산정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 정비(안 제88조)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를 삭제함.
마.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설명ㆍ고지 사항(안 제92조)
정비구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6. 8. 31.>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 <2011.10.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원문 파일
별표 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 2015.10.29.>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삭제 <2014.12.30.>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삭제 <2015.10.29.>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원문 파일
별표 2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의2]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
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
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
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의3]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
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
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
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1.10.14>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 ┃ │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 ┃ │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