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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27호 · 2018.02.09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5.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6.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7.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1.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2. 2014.06.05 시행 · 제25369호 · 제정

2017.08.16 시행 판 → 2018.02.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생 략)

개정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에 적합한 것일 것(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개정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에 적합한 것일 것(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