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4.06.05 시행 · 제25369호 · 제정
2017.08.16 시행 판 → 2018.02.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생 략)
개정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에 적합한 것일 것(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개정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에 적합한 것일 것(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