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5.01.31 시행 · 제2015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1.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3.04.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2.04.21 시행 · 제18087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35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0.19 시행 · 제18494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7.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2.10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 2018.12.19 시행 · 제15763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3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78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3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10.24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19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6.09.22 시행 · 제07982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6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4호 · 제정
2018.06.27 시행 판 → 2018.02.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9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개정
라. 방염처리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개정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종전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개정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종전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개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처리업자
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
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10. ∼ 26. (생 략)
개정
10. ∼ 2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개정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방염)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2(방염)
방염처리업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방염처리업자는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ㆍ기술인력 보유 현황, 소방시설공사등 수행상황, 행정처분 사항 등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2. 소방시설공사등의 착공 및 완공에 관한 사항,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 소방시설공사등과 관련된 정보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개정
4.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종전
<신 설>
개정
5.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개정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종전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개정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종전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8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8의
2. (생 략)
개정
1. ∼ 8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종전
10의
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0의
3. ∼ 14. (생 략)
개정
10의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