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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28호 · 2018.02.09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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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개
  1.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5. 2012.07.26 시행 · 제23969호 · 전부개정

2015.06.04 시행 판 → 2018.02.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제10호 및 제18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법령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사업을 할 때 환지, 체비지(替費地) 및 보류지(保留地)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ㆍ관리하는 장부

개정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제10호 및 제18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법령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사업을 할 때 환지, 체비지(替費地) 및 보류지(保留地)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ㆍ관리하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