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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491호 · 2018.02.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6.06.03 시행 · 제0158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3. 2016.07.20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4.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공포, 2018년 2. 9. 시행 및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2. 9. 시행)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공포, 2. 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사업의 유형을 반영하고, 한국감정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1/2 · 제1조~제4조
  1. 제1조~제4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2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