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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491호 · 2018.02.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6.06.03 시행 · 제0158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3. 2016.07.20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4.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제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8. 삭제<2024. 12. 3.>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종합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2.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택 및 택지의 현황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4.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5.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8.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3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3.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시ㆍ도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2. 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 19.>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7.>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7.>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21. 12. 7.>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7.>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 제1차관2. 교육부 차관3. 행정안전부차관4. 농림축산식품부 차관5. 산업통상부차관6. 보건복지부 차관7.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8. 고용노동부 차관9.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1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② 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2022. 6. 7.>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 19.>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7.>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7.>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21. 12. 7.>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7.>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 19.>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7.>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7.>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21. 12. 7.>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7.>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 19.>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7.>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7.>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21. 12. 7.>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7.>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5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해당 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이 해당 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명 이내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 6. 7.>

⑤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6. 7.>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 19.>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7.>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7.>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21. 12. 7.>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7.>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 19.>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7.>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7.>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21. 12. 7.>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7.>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회의록)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보존으로 회의록 작성ㆍ보존을 갈음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자3. 심의사항4. 참석자의 발언 요지와 결정사항[본조신설 2022. 6. 7.]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 19.>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7.>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7.>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21. 12. 7.>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7.>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③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시ㆍ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ㆍ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2.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3. 그 밖에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2. 가족관계증명서3. 그 밖에 주거이전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ㆍ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이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긴급한 주거이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 6. 2.][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6. 2.>]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2. 3.>

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신설 2024. 12. 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3.>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2. 용도별 방의 개수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2018. 12. 31., 2019. 4. 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16. 1. 19.>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9.>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4. 주택가격 및 임대료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6. 가구의 구성 및 소득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③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 5. 26.>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2. 건축물의 옥상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개정 2016. 8. 31., 2020. 12. 8., 2026. 5. 26.>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2. 한국토지주택공사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6. 5. 26.>

⑥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 7. 6., 2026. 5. 26.>1. 조사목적2. 조사기간 및 대상3. 조사의 범위 및 내용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5. 조사 관계 법령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6. 8. 11., 2026. 5. 2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2. 「주거급여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3. 「주택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구축된 정보체계4. 그 밖에 주거복지정보의 관리ㆍ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주거복지 관련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2.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3.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4.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5. 그 밖에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주거복지정보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임대주택 정책 및 정보 운영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운영비용2.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3. 그 밖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6. 5. 26.>1.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3.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4.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 대상자 발굴5.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