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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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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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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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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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공포, 2018. 2. 9. 시행 및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사업의 유형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지명(指名)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등)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정비(안 제13조)
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 또는 결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절차의 정비(안 제14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 시에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현금납부액을 재산정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 정비(안 제88조)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를 삭제함.
마.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설명ㆍ고지 사항(안 제92조)
정비구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삭제 <1996.6.8>
[별표 1] 삭제 <1996.6.8>원문 파일
별표 2삭제 <1999.9.29>
[별표 2]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3삭제 <1999.9.29>
[별표 3]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4삭제 <1999.9.29>
[별표 4]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5삭제 <2013.2.20>
[별표 5] 삭제 <2013.2.20>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7. 8. 1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 │1명 이상┃ ┃ │사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 ┃ ┃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 │ ┃ ┃ │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 ┃ ┃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 ┃ ┃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 │ ┃ ┃ │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4명 이상┃ ┃사자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 ┃ ┃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 ┃ ┃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 │ ┃ ┃ │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