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4569호 · 2018.02.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2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2 시행 · 제2185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12.03 시행 · 제20557호 · 일부개정
  6.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7. 2022.02.03 시행 · 제18835호 · 일부개정
  8. 2021.07.02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2.04 시행 · 제16953호 · 일부개정
  12.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3. 2019.07.0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4. 2018.12.3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5.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16.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19.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0. 2016.06.30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1. 2015.12.29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3.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2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26. 2014.01.07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일부개정
  29. 2012.01.17 시행 · 제11195호 · 일부개정
  3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1. 2010.12.29 시행 · 제10420호 · 일부개정
  32. 2009.10.01 시행 · 제0970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29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6>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693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제11조제2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을 한다.

<1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7>까지 생략

<64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채발행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7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제2항 본문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0호바목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⑧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⑪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을 삭제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부칙 <제11195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 차입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0420호,201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6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며, 정부,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와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의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비용)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5조(업무인계) ①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에 관한 특례) ① 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사에의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공사가 승계한 조선주택영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조선주택영단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