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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4853호 · 2018.02.1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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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8.05.13 시행 · 제216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4. 2026.03.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7. 2024.10.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8. 2024.04.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10. 2023.12.14 시행 · 제19469호 · 일부개정
  11. 2023.10.24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12. 2023.10.19 시행 · 제19368호 · 일부개정
  13. 2022.12.1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15.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6. 2021.12.09 시행 · 제17607호 · 일부개정
  17. 2021.11.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18. 2021.10.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19. 2021.10.14 시행 · 제18043호 · 일부개정
  20. 2021.09.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21. 2021.08.10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22. 2021.04.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2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5. 2020.04.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2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7. 2019.10.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28.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4호 · 일부개정
  30. 2018.02.10 시행 · 제14853호 · 일부개정
  31.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2.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33. 2017.09.22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34. 2017.04.18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35. 2017.03.21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36. 2016.08.12 시행 · 제14093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8. 2016.08.12 시행 · 제13786호 · 일부개정
  39. 2016.08.12 시행 · 제13687호 · 타법개정
  40. 2016.08.12 시행 · 제13676호 · 일부개정
  41. 2016.08.12 시행 · 제13508호 · 타법개정
  42. 2016.08.12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제정

2017.10.19 시행 판 → 2018.02.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종전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

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