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8.05.13 시행 · 제216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 2026.03.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 2024.10.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69호 · 일부개정
- 2023.10.24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68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09 시행 · 제17607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43호 · 일부개정
- 2021.09.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08.10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4.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54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3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409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78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68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67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508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제정
2017.10.19 시행 판 → 2018.02.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종전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
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