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7호 · 2018.02.1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6.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7.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1.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12.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1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4.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6.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7.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18.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0.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2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4.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25.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26.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7.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28.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29.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30.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1.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3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4.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3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6.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0.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41.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17.07.01 시행 판 → 2018.0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2곳

종전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등

종전

제8조(체납의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조(체납의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종전

제10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0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개정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개정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2(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6개월

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제28조의2(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종전

제3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27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생 략)

개정

제42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8조의9(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세무서장(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4.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5.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종전

<신 설>

개정

제68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85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국세청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무서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개정

②

지방국세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무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종전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상공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종전

제94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85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제94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85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1.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종전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3. 국세를 체납한 경우

개정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종전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제92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