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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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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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세 납부능력이 검증되는 중견기업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배제 요건과 가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추징절차를 정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조정하는 한편,
상속세의 물납 요건을 강화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 등의 범위 조정 및 가중된 주식보유한도를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설정(제12조, 제1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1) 종전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이 되던 학술연구ㆍ장학ㆍ기술진흥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를 정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금액의 비중을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평균지출액 대비 8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
나.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설정(제1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요건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로 정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범위 등의 조정(제34조의2)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과 주식보유 비율 등의 기준에 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함.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을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를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계약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제34조의3제6항 신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까지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해당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도록 함.
마.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38조제19항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출연재산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등이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통상적인 지급대가나 부동산가액에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등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바. 장애인 신탁 재산의 원금인출 요건 및 절차 명확화(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장애인 신탁 재산의 중도인출을 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본인의 의료비, 간병인 비용 및 특수교육비의 용도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로 정함.
사.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보완(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
주식으로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신주인수권 중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액은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함.
아.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제68조제6항 신설)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이후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함.
자. 물납 요건의 강화(제73조제1항, 제73조제4항 신설)
1)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물납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물납의 한도를 축소함.
2)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하는 물납을 할 수 없도록 함.
차.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 연장(제78조제1항)
종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이 각각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과 3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각각 9개월과 6개월로 3개월씩 연장함.
<법제처 제공>
2/5 ·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2.5>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2.5>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삭제 <2016.2.5>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8.2.22, 2008.2.29, 2010.2.18>
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개정 2013.2.15,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8.2.13>
④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7.2.7, 2018.2.13>
⑥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⑦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2.21, 2015.2.3>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⑨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6.2.5>
⑩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8.2.13>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과세매출비율<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114" alt="img22221114"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img>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7.2.7, 2018.2.13>
1. 삭제<2014.2.21>
2. 삭제<2014.2.21>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2.21>
1. 수혜법인이 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096" alt="img22221096" >┌───────────────────────────────────┐│ ││ 배당 ×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소득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img>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265" alt="img22221265" >┌───────────────────────────────────────────┐│ ││ 배당 ×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소득 ──────────────────────────────────────││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 배당가능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img>
⑭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ㆍ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를 회피할 목적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
⑮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8.2.13>
<16>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8.2.13>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17>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6" alt="img24349846" >┌──────────────────────────────────────────────┐│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img>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신설 2018.2.13><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30038" alt="img33330038"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법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산 ││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 ││도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 ││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img>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⑧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7.2.7>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1. 삭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7.12.31, 2002.12.5, 2005.8.5, 2007.2.28, 2010.2.18, 2011.7.25, 2016.5.31>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07.10.15, 2010.2.18, 2016.2.5>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2013.2.15>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③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1.7.25, 2013.2.15, 2017.2.7>
④ 삭제 <2017.2.7>
⑤ 삭제 <2017.2.7>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2.1.25, 2017.2.7, 2018.2.13>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⑦ 삭제 <2017.2.7>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8.2.29, 2012.2.2, 2013.2.15, 2017.2.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신설 2000.12.29, 2010.2.18, 2017.2.7, 2018.2.13>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2005.8.5, 2010.2.18, 2012.2.2, 2013.2.15>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⑦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⑧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18.2.13>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ㆍ운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9.2.4, 2010.2.18, 2013.6.11, 2016.2.5, 2017.2.7, 2018.2.13>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⑪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10.2.18, 2012.2.2, 2016.2.5>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2.5>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⑬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12.2.2, 2013.2.15, 2016.2.5>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⑭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08.2.22, 2013.2.15, 2016.2.5>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제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12.30, 2012.2.2, 2013.2.15, 2016.2.5>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18.2.13>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의2.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2013.2.15, 2013.9.9, 2016.2.5, 2018.2.13>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10.2.18, 2018.2.13>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118" alt="img22221118" >┌──────────────────────────────────────────┐│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 │└──────────────────────────────────────────┘</img>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282" alt="img22221282" >
┌─────────────────────────────────────────┐
│ │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
│ │
└─────────────────────────────────────────┘
</img>
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3의2.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
4.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②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8.2.22>
1. 법 제48조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2.28, 2008.2.29, 2008.12.31, 2010.2.18>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③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2,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2.7>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12.2.2, 2013.2.15, 2015.2.3, 2016.2.5>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8.5, 2008.2.22, 2010.2.18, 2011.7.25, 2012.2.2, 2013.2.15, 2014.2.21, 2017.2.7>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3.2.15>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3.2.15>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2000.12.29>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2.2.2, 2013.2.15>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0.12.30>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12.2.2>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2.3>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ㆍ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⑪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② 삭제 <2017.2.7>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7>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사항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4.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5.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2.21>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12.2.2>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자율서식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4.2.21>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43조의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①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장부의 작성·비치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5>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45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삭제 <2017.2.7>
③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7.25>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7.2.7>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17.2.7>
⑦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3.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284" alt="img22221284" >┌─────────────────────────────────────┐│ ││ 신탁재산의 가액 ×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 ──────────────────────────││ 신탁이익 전액 ││ │└─────────────────────────────────────┘</img>
⑧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10.2.18>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5절 증여공제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삭제 <2012.2.2>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개정 2009.2.4, 2010.2.18>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7" alt="img24349847"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img>
2. 제1호 외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8" alt="img24349848"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img>
제47조준용규정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중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로 본다.
제6절 세액공제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제4장 재산의 평가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13.6.28, 2016.2.5>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16.2.5>
⑥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5>
⑦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6.2.5, 2017.2.7>
⑧ 세무서장 등은 제7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5, 2017.2.7>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2.5>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4.2.21, 2016.2.5>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⑧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⑨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2.7>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 2009.12.14, 2010.2.18, 2015.6.1, 2016.2.5, 2016.8.3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8.5, 2010.2.18>
④ 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1.7.25, 2016.8.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⑤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⑥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⑦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0.2.18>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5.2.3>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④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2008.2.29, 2010.2.18, 2010.9.20>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8.12.31>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8.5, 2010.2.18, 2010.9.20>
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1.7.25>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2.3, 2017.2.7>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3.8.27, 2017.2.7>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신설 2017.2.7>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7.2.7>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삭제 <2017.2.7>
② 삭제 <2017.2.7>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8.27, 2016.2.5>
⑤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3.8.27>
⑥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8.27, 2015.2.3, 2016.2.5>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⑦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2007.2.28, 2009.2.4, 2010.2.18, 2013.8.27>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9" alt="img24349849"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2015.2.3, 2016.2.5, 2017.2.7>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2015.2.3, 2017.2.7, 2018.2.13>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15.2.3>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2.5, 2017.2.7>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2018.2.13>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2.2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119" alt="img22221119"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2015.2.3>
④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2014.2.21>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7.25, 2015.2.3>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제56조의2
삭제 <2016.2.5>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7.2.7>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8.2.29, 2010.2.18>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7.2.7>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②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12.31, 2010.2.18, 2015.2.3, 2016.2.5, 2018.2.13>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2) 그 밖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2014.2.21>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14.2.21>
④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8.2.29>
⑥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4.12.31, 2005.8.5>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7.2.7, 2018.2.13>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30320" alt="img33330320" >┌─────────────────────────────────────────┐│ ││ ││ × 신탁재산가액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img>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702502" alt="img28702502" >
┌──────────────────────────────────────────┐
│ │
│ │
│ ×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 │
│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
│ │
└──────────────────────────────────────────┘
</img>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702503" alt="img28702503" >
┌────────────────────────────────────────┐
│ │
│ │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
│ │
└────────────────────────────────────────┘
</img>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50" alt="img24349850"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n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삭제<1998.12.31>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