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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8호 · 2018.02.1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31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5.07 시행 · 제35490호 · 일부개정
  6. 2025.02.28 시행 · 제35351호 · 일부개정
  7.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1. 2024.02.29 시행 · 제34267호 · 일부개정
  12. 2023.02.28 시행 · 제33278호 · 일부개정
  1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4.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15. 2022.12.27 시행 · 제33140호 · 타법개정
  16.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17. 2022.02.15 시행 · 제32414호 · 일부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31446호 · 일부개정
  20.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21.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22. 2021.02.17 시행 · 제31446호 · 일부개정
  2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4. 2021.01.0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25.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27. 2020.02.1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28.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29. 2019.02.12 시행 · 제29533호 · 일부개정
  30. 2019.01.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1. 2018.04.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2. 2018.02.13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3. 2018.01.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5. 2017.07.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6.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37. 2017.04.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8. 2017.02.07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2. 2016.02.05 시행 · 제26960호 · 일부개정
  4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4.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5. 2015.02.03 시행 · 제26069호 · 일부개정
  4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7. 2014.02.21 시행 · 제25195호 · 일부개정
  48. 2013.09.09 시행 · 제24710호 · 일부개정
  49.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5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51. 2013.06.11 시행 · 제24576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53. 2013.02.15 시행 · 제24358호 · 일부개정
  54. 2012.02.02 시행 · 제23591호 · 일부개정
  55.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56. 2011.07.25 시행 · 제23040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22579호 · 일부개정
  5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59. 2011.01.01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6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61.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6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3. 2010.02.18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6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6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66. 2009.02.04 시행 · 제21292호 · 일부개정
  67. 2009.01.01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68.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70.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71. 2008.02.22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72.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73. 2007.02.28 시행 · 제19899호 · 일부개정
  7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7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76.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77.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세 납부능력이 검증되는 중견기업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배제 요건과 가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추징절차를 정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조정하는 한편,

상속세의 물납 요건을 강화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 등의 범위 조정 및 가중된 주식보유한도를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설정(제12조, 제1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1) 종전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이 되던 학술연구ㆍ장학ㆍ기술진흥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를 정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금액의 비중을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평균지출액 대비 8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

나.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설정(제1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요건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로 정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범위 등의 조정(제34조의2)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과 주식보유 비율 등의 기준에 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함.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을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를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계약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제34조의3제6항 신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까지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해당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도록 함.

마.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38조제19항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출연재산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등이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통상적인 지급대가나 부동산가액에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등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바. 장애인 신탁 재산의 원금인출 요건 및 절차 명확화(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장애인 신탁 재산의 중도인출을 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본인의 의료비, 간병인 비용 및 특수교육비의 용도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로 정함.

사.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보완(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

주식으로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신주인수권 중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액은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함.

아.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제68조제6항 신설)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이후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함.

자. 물납 요건의 강화(제73조제1항, 제73조제4항 신설)

1)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물납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물납의 한도를 축소함.

2)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하는 물납을 할 수 없도록 함.

차.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 연장(제78조제1항)

종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이 각각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과 3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각각 9개월과 6개월로 3개월씩 연장함.

<법제처 제공>

4/5 · 별표 0
  1. 제1장 총칙
  2.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2.5>
  3. 제5장 신고와 납부
  4. 별표 0
  5. 부칙

별표 0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신설 2017. 2. 7.>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
├────────────┼────────────────────────────┤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  │
│(01 ∼ 03)              │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    │
│                        │분의 50 미만인 경우                                     │
│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
│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
│                        │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
│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
│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   │
│                        │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
│                        │등을 말한다)할 것                                       │
│                        │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                        │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 라. 하수ㆍ폐기물 처리, │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  │
│원료 재생 및 환경보     │경보건업 전체                                           │
│건업(37 ∼ 39)          │                                                        │
├────────────┼────────────────────────────┤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
│ 바.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45 ∼ 47)              │                                                        │
├────────────┼────────────────────────────┤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  │
│                        │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
│ 아.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55 ∼ 56)              │                                                        │
├────────────┼────────────────────────────┤
│ 자.출판, 영상, 방송통  │ 출판업(58)                                             │
│신 및 정보서비스업      ├────────────────────────────┤
│(58 ∼ 63)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
│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
│                        ├────────────────────────────┤
│                        │ 방송업(60)                                             │
│                        ├────────────────────────────┤
│                        │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                        │ 정보서비스업(63)                                       │
├────────────┼────────────────────────────┤
│ 차.부동산업 및 임대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
│(68 ∼ 69)              │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카.전문, 과학 및 기술  │ 연구개발업(70)                                         │
│서비스업(70 ∼ 73)      ├────────────────────────────┤
│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                                                   │
│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                        ├────────────────────────────┤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   │
│                        │(732)                                                   │
├────────────┼────────────────────────────┤
│타.사업시설관리 및 사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
│업지원 서비스업(74      │청소업(7421)                                            │
│∼ 75)                  ├────────────────────────────┤
│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
│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                        │(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
│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
│                        │충전업(75994)                                           │
├────────────┼────────────────────────────┤
│ 파.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3), 직원훈련기관  │
│                        │(856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
├────────────┼────────────────────────────┤
│ 하.보건업 및 사회복지  │  사회복지서비스업(87)                                  │
│서비스업(86 ∼ 87)      │                                                        │
├────────────┼────────────────────────────┤
│ 거.예술, 스포츠 및 여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
│가관련 서비스업(90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 91)                  │(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
│ 너.협회 및 단체, 수리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및 기타 개인 서비스     │(96993)                                                 │
│업(94 ∼ 96)            │                                                        │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가업 해당 업종                                                                    │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    │
│업                                                                                │
├─────────────────────────────────────────┤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   │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
│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    │
│른 연구개발지원업                                                                 │
├─────────────────────────────────────────┤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
│발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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