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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5호 · 2018.02.1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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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6.02.27 시행 · 제3613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1.28 시행 · 제35880호 · 일부개정
  4. 2025.06.04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5. 2025.02.28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6. 2024.11.12 시행 · 제34994호 · 일부개정
  7.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8. 2024.09.10 시행 · 제34874호 · 일부개정
  9. 2024.06.25 시행 · 제34588호 · 일부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1. 2024.02.29 시행 · 제34268호 · 일부개정
  12. 2023.09.05 시행 · 제33696호 · 일부개정
  1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4. 2023.02.28 시행 · 제33266호 · 일부개정
  15. 2022.09.23 시행 · 제32918호 · 일부개정
  16. 2022.08.02 시행 · 제32831호 · 일부개정
  17. 2022.02.15 시행 · 제32425호 · 일부개정
  18. 2021.02.17 시행 · 제31447호 · 일부개정
  19. 2020.10.07 시행 · 제31085호 · 일부개정
  20. 2020.08.07 시행 · 제30921호 · 일부개정
  21. 2020.02.11 시행 · 제30404호 · 일부개정
  2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23. 2019.02.12 시행 · 제29524호 · 일부개정
  24. 2018.10.23 시행 · 제29243호 · 일부개정
  2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26. 2018.06.05 시행 · 제28930호 · 일부개정
  27. 2018.02.13 시행 · 제28645호 · 일부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9. 2017.02.07 시행 · 제2783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1. 2016.02.05 시행 · 제26948호 · 일부개정
  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33. 2015.11.30 시행 · 제26670호 · 일부개정
  3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37.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38. 2014.02.21 시행 · 제25208호 · 일부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0. 2013.02.22 시행 · 제24392호 · 일부개정
  41. 2012.02.02 시행 · 제23594호 · 일부개정
  4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43. 2011.10.14 시행 · 제23219호 · 일부개정
  44. 2011.06.03 시행 · 제22952호 · 일부개정
  45. 2011.03.31 시행 · 제22813호 · 일부개정
  46.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7.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타법개정
  4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49. 2010.09.20 시행 · 제22392호 · 일부개정
  50. 2010.06.08 시행 · 제22183호 · 일부개정
  51. 2010.02.18 시행 · 제22045호 · 일부개정
  52. 2009.12.31 시행 · 제21936호 · 일부개정
  53. 2009.09.29 시행 · 제21749호 · 일부개정
  54.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5. 2009.04.21 시행 · 제21432호 · 일부개정
  56.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57. 2008.12.26 시행 · 제21193호 · 일부개정
  58.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59.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60.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61.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62.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63.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64.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65.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18.0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5년

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종전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단서 신설>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단서 신설>

개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매입임대주택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제1호 및 제6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⑤

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개정

1.

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주택의 경우

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2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5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10년

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

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

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6.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

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제9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7항제7호에 따라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하게 될 주택의 임대기간과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9.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가.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나.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다.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