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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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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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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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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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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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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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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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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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시행 판 → 2019.02.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하천관리청은
제3항
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
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종전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⑥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⑧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개정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종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종전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종전
4.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개정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5.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7.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8.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